Page 15 - 국세청 학자금상환 관리자용 업무매뉴얼 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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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관리자용 업무매뉴얼 www.icl.go.kr
유예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상환유예를 받은 채무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상환유예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유예 종료 및 납부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상환유예 받은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유예 전의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체금을 징수
참고 - 상환유예와 징수유예
① 상환유예
대학생 등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대출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의한 의무상환액을
상환유예 받고자 할 때 신청에 의해 적용
② 징수유예
소득의 종류에 상관없이 고지된 의무상환액에 대한 상환을 유예
상환유예
구분 징수유예
대학생 폐업, 퇴•실직, 육아휴직
폐업, 퇴직 등에 의해 경제적으로
곤란한 경우 국제징수법 준용
요건 대학생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제외한 * 세무서장의 판단에 따름
소득을 고려하여 판단
고 고지서를 받은날부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지
분 납부기한 3일 전까지 납부기한 3일 전까지
신청 통지서를 받은날부터 통지서를 받은 해의 6월 1일부터 · 고지 납부기한 내
통
기간 지 원천공제 기간 원천 공제 기간 종료 · 체납 후 독촉기한 내
분 종료 1개월 전까지 1개월 전까지
납부통지의 경우 납부기한 종료 3일 전까지
유예 신청일~4년이 되는 날이 신청일~2년이 되는 날이 9개월 이내
기간 속하는 해의 12월 31일 속하는 해의 12월 31일
첨부 재학증명서 등 폐업사실증명서,
서류 퇴직증명서 등
사업•근로소득에 의해 통지•고지된 의무상환액으로서 소득 종류에 제한 없이 고지 후
대상
체납 발생 전 의무상환액 체납되지 않은 의무상환액
자율 상환유예 기간 중 상환 여력이 있는 경우 납기 도래분 개별통지
납부 유예된 의무상환액 자율 납부 가능 유예기간 내 자율 납부 가능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근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8조
제40조
ll. 대출원리금 상환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