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 - 국세청 학자금상환 관리자용 업무매뉴얼 v10
P. 1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관리자용 업무매뉴얼 www.icl.go.kr



                        매월 원천공제 업무처리 일정
                                                                                          상환금명세서
                                     신고납부기한        신고납부 불일치대사            사후결의             장학재단 전송

                                         10일              중순               하순                월말
                       ① 원천공제 변경·추가         ② 상환금명세서         ③ 사유 규명          ④ 일괄결의
                            통지(매월 초)             입력 및 오류 정정                        또는 개발결의
                              중단통지(매일)
                          *
                                                                     상환금명세서 입력 마감          상환금명세서
                                                                       (무신고·납부자)            수정 마감
                       *  ICL 집행시스템 첫 화면에 매월 원천공제 업무 처리 일정 공지



                        ① 원천공제 변경ㆍ추가 통지
                          · 전월에 당초 원천공제의무자가 상환금명세서를 퇴직·전출·휴직으로 신고한 경우
                             - 건강보험공단의 직장 정보를 확인하여 새로운 회사로 원천공제 변경·추가 통지
                             - 건강보험공단의 직장 정보가 없으면 채무자에게 납부통지
                            · 납부통지된 채무자의 건강보험공단의 직장 정보를 매월 초 확인하여 원천공제 변경·추가 통지

                                원천공제 중단통지(매일)
                                  · 자발적 상환으로 대출원리금 완납
                                  · 원천공제를 개시한 이후에 연간 의무상환액 잔여 금액 완납
                                  · 의무상환액 상환유예                          · 개인회생절차 개시
                                  · 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전환 (장기미상환자, 해외이주자 등)


                        ② 상환금명세서 입력 및 오류 정정
                             ·  서면 접수된 상환금명세서 입력 및 중복 제출된 상환금명세서 처리 등 오류 정정
                             ·  무신고·납부 의무자 상환금명세서 입력
                                -  상환금명세서를 미제출하였으나, 납부한 경우 채무자의 상환 처리를 위해 상환금명세서를 입력*
                             (사후결의 전까지 반드시 처리)
                                       *  의무자에게 제출을 독려하거나 담당자가 결정하여 입력

                        ③ 사유 규명

                           신고납부 불일치 대사       매월 제출된 상환금명세서의 공제금액과 납부금액이 다른 경우 불일치 자료를 생성

                             • 불일치 대사 전산 작업 이후 추가 납부금액을 확인하여 사유 규명
                                 -  사유 규명 코드 : 정상, 무납부, 과소납부, 과다납부
                                     *    사유 규명 처리를 하지 않으면, 모두 무납부로 인식하여 일괄결의 고지 대상으로 생성되므로 기한 내 처리

                             • 원천공제금액이 잘못 입력되어 불일치 자료로 생성된 경우 상환금명세서를 수정 후 ‘정상’으로 규명
                                 ex)  퇴직, 휴직 등으로 원천공제금액이 없음에도 월 통지금액으로 잘못 입력하여 불일치 자료(무납부) 생성






                                                                                          ll. 대출원리금 상환 | 18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