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 - 국세청 학자금상환 관리자용 업무매뉴얼 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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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관리자용 업무매뉴얼 www.icl.go.kr
매월 원천공제 업무처리 일정
상환금명세서
신고납부기한 신고납부 불일치대사 사후결의 장학재단 전송
10일 중순 하순 월말
① 원천공제 변경·추가 ② 상환금명세서 ③ 사유 규명 ④ 일괄결의
통지(매월 초) 입력 및 오류 정정 또는 개발결의
중단통지(매일)
*
상환금명세서 입력 마감 상환금명세서
(무신고·납부자) 수정 마감
* ICL 집행시스템 첫 화면에 매월 원천공제 업무 처리 일정 공지
① 원천공제 변경ㆍ추가 통지
· 전월에 당초 원천공제의무자가 상환금명세서를 퇴직·전출·휴직으로 신고한 경우
- 건강보험공단의 직장 정보를 확인하여 새로운 회사로 원천공제 변경·추가 통지
- 건강보험공단의 직장 정보가 없으면 채무자에게 납부통지
· 납부통지된 채무자의 건강보험공단의 직장 정보를 매월 초 확인하여 원천공제 변경·추가 통지
원천공제 중단통지(매일)
· 자발적 상환으로 대출원리금 완납
· 원천공제를 개시한 이후에 연간 의무상환액 잔여 금액 완납
· 의무상환액 상환유예 · 개인회생절차 개시
· 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전환 (장기미상환자, 해외이주자 등)
② 상환금명세서 입력 및 오류 정정
· 서면 접수된 상환금명세서 입력 및 중복 제출된 상환금명세서 처리 등 오류 정정
· 무신고·납부 의무자 상환금명세서 입력
- 상환금명세서를 미제출하였으나, 납부한 경우 채무자의 상환 처리를 위해 상환금명세서를 입력*
(사후결의 전까지 반드시 처리)
* 의무자에게 제출을 독려하거나 담당자가 결정하여 입력
③ 사유 규명
신고납부 불일치 대사 매월 제출된 상환금명세서의 공제금액과 납부금액이 다른 경우 불일치 자료를 생성
• 불일치 대사 전산 작업 이후 추가 납부금액을 확인하여 사유 규명
- 사유 규명 코드 : 정상, 무납부, 과소납부, 과다납부
* 사유 규명 처리를 하지 않으면, 모두 무납부로 인식하여 일괄결의 고지 대상으로 생성되므로 기한 내 처리
• 원천공제금액이 잘못 입력되어 불일치 자료로 생성된 경우 상환금명세서를 수정 후 ‘정상’으로 규명
ex) 퇴직, 휴직 등으로 원천공제금액이 없음에도 월 통지금액으로 잘못 입력하여 불일치 자료(무납부) 생성
ll. 대출원리금 상환 |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