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 - 국세청 학자금상환 관리자용 업무매뉴얼 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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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지 방식에 의한 상환
1) 종합소득 또는 양도소득이 있는 채무자
적용 대상
- 종합소득자 : 종합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채무자
종합소득 = 이자·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비과세, 분리과세, 일용근로소득 등은 종합소득금액에 미포함)
- 양도소득자 : 부동산 * 양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채무자
* 토지, 건물만 해당하고 주식,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영업권 등은 제외
의무상환액 계산 방법
의무상환액 = (종합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 상환율(20%)
* 양도가액 - 취득가액·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실제 상환할 금액 = 의무상환액 - 자발적 상환액*
* 전년 자발적 상환액을 의무상환액에서 차감(종합소득금액만 해당)
- 종합소득자 중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발생 시 근로소득 원천공제 통지금액을 종합소득 관련
의무상환액에서 공제하여 계산
- 1년 중 양도소득이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상환기준소득은 1회만 공제해야 하며, 확정신고에 의한
고지대상 결의자료는 예정신고에 의한 의무상환액 기고지내역을 반드시 파악하여 결의
의무상환액 결정고지 시기
- 종합·양도소득세 확정(예정)신고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
- 종합·양도소득세 결정·경정이 있는 경우 과세표준 결정·경정이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
납부 방법
- 관할세무서에서 발송한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 또는 ICL 홈페이지에서 전자납부
* 납부 가능 시간 : 평일 09:00∼19: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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