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9 - 국세청 학자금상환 관리자용 업무매뉴얼 v10
P. 2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관리자용 업무매뉴얼 www.icl.go.kr


                       의무상환액 산정


                                                   1)
                                                                        2)
                             의무상환액 = (소득인정액  - 상환기준소득인정액 ) × 상환율                  3)
                        1) 소득인정액 : 장기미상환자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평가액 × 소득환산율 30%(교육부장관 고시)

                          -  소득은 채무자가 장기미상환자가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를 기준으로,
                            재산은 직전연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
                        2) 상환기준소득인정액 : 상환기준소득 ×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배수


                            구분       본인         배우자       배수      구분       본인       배수
                                   대출 받음      대출 받음       2.0
                            기혼                                    미혼     대출 받음       1.5
                                   대출 받음        미대출       1.8


                        3) 상환율 : 20%(대통령령으로 ±50% 범위 내 조정 가능)


                       -  의무상환액 산정결과 최소부담의무상환액(36만원) 미만인 경우 최소부담의무상환액으로 결정

                       - 채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시 재산보다 부채가 많아 “부수(-)”인 경우 “0”으로 적용









                        계산 사례) 장기미상환자 의무상환액 계산


                         Q   미혼인 장기미상환자의 2017년 귀속 재산 등 조사 결과, 소득 2천만원, 재산 1억원,

                           부채 1억2천만원인 경우 의무상환액은?
                           (2017년 귀속 상환기준소득 1,053만원, 대출원리금 잔액은 의무상환액 산정액보다 큼)

                                                 소득 2천만원 + {(재산 1억원 - 부채 1억2천만원) × 소득환산율 30%}
                           ① 소득인정액
                                                 = 2천만원 + 0원 = 2천만원(❶)
                           ② 상환기준소득인정액           1,053만원 × 배수 1.5 = 15,795천원(❷)

                           ③ 의무상환액               {2천만원(❶) - 15,795천원(❷)} × 상환율 20% = 841천원









                                                                                         ll. 대출원리금 상환 | 28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