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9 - 국세청 학자금상환 관리자용 업무매뉴얼 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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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관리자용 업무매뉴얼 www.icl.go.kr
의무상환액 산정
1)
2)
의무상환액 = (소득인정액 - 상환기준소득인정액 ) × 상환율 3)
1) 소득인정액 : 장기미상환자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평가액 × 소득환산율 30%(교육부장관 고시)
- 소득은 채무자가 장기미상환자가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를 기준으로,
재산은 직전연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
2) 상환기준소득인정액 : 상환기준소득 ×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배수
구분 본인 배우자 배수 구분 본인 배수
대출 받음 대출 받음 2.0
기혼 미혼 대출 받음 1.5
대출 받음 미대출 1.8
3) 상환율 : 20%(대통령령으로 ±50% 범위 내 조정 가능)
- 의무상환액 산정결과 최소부담의무상환액(36만원) 미만인 경우 최소부담의무상환액으로 결정
- 채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시 재산보다 부채가 많아 “부수(-)”인 경우 “0”으로 적용
계산 사례) 장기미상환자 의무상환액 계산
Q 미혼인 장기미상환자의 2017년 귀속 재산 등 조사 결과, 소득 2천만원, 재산 1억원,
부채 1억2천만원인 경우 의무상환액은?
(2017년 귀속 상환기준소득 1,053만원, 대출원리금 잔액은 의무상환액 산정액보다 큼)
소득 2천만원 + {(재산 1억원 - 부채 1억2천만원) × 소득환산율 30%}
① 소득인정액
= 2천만원 + 0원 = 2천만원(❶)
② 상환기준소득인정액 1,053만원 × 배수 1.5 = 15,795천원(❷)
③ 의무상환액 {2천만원(❶) - 15,795천원(❷)} × 상환율 20% = 841천원
ll. 대출원리금 상환 |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