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 - 국세청 학자금상환 관리자용 업무매뉴얼 v10
P. 25
취업 후 학자금 상환 관리자용 업무매뉴얼 www.icl.go.kr
계산 사례 1) 종합소득자
Q 2018년 귀속 소득 및 자발적 상환액이 아래 표와 같을 때,
2019년 8월에 결정고지할 의무상환액은?
(단위 : 만원)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자발적 상환
2,500 1,500 0 400
① 근로소득에 의한 원천공제 통지 당시(6월) 계산
ⓐ 근로소득 의무상환액 ⓐ 262.8만원 = (근로 2,500 - 상환기준소득 1,186) x 20%
(자발적 상환 반영 전)
ⓑ 근로소득 의무상환액에서 ⓑ 262.8만원 = Min. (ⓐ 262.8만원, 400만원)
차감할 자발적 상환액 의무상환액 한도 내에서 자발적 상환액을 차감
*
ⓒ 원천공제 통지액 ⓒ 0만원 = ⓐ 262.8만원 - ⓑ 262.8만원
(자발적 상환 반영 후 실제 통지액)
ⓓ 자발적 상환액의 차감 후 잔액 ⓓ 137.2만원 = 자발적 상환액 400만원 - ⓑ 262.8만원
② 자발적 상환액 중 근로+사업소득에 의한 의무상환액 해당분 : 400만원
- 의무상환액 산정 시 종합소득 의무상환액 중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의한 의무상환액
(562.8만원)을 한도로 전년도 자발적 상환액(400만원)*을 차감
400만원 = ⓑ 262.8만원 + ⓕ 137.2만원
*
- 이 사례에서는 의무상환액을 구성하는 소득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만 이루어져 있어
의무상환액 중 근로 + 사업소득분 안분 계산 불필요
③ 결정고지할 의무상환액
ⓔ 종합소득 의무상환액 ⓔ 562.8만원 = (근로 2,500 + 사업 1,500 - 상환기준소득 1,186) × 20%
(자발적 상환 반영 전)
ⓕ 종합소득 의무상환액에서 ⓕ 137.2만원 = Min. ( 300만원*, ⓓ137.2만원)
차감할 자발적 상환액 * 300만원 = ⓔ 562.8만원 - ⓐ 262.8만원 (근로소득 의무상환액)
ⓖ 종합소득 의무상환액 고지 ⓖ 162.8만원 = ⓔ 562.8만원 - ⓐ 262.8만원 - ⓕ 137.2만원
(자발적 상환 반영)
ll. 대출원리금 상환 |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