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 - 국세청 학자금상환 관리자용 업무매뉴얼 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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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일괄결의 또는 개별결의
사후결의 사유규명 결과를 토대로 일괄결의 대상 명단을 구축 ➞ 고지(무납부, 과소납부), 환급(과다납부)
· 일괄결의 고지 또는 환급 처리
· 일괄결의 취소 처리(다시 사유규명(정상) 또는 개별결의서 작성)
- 사유규명 처리 이후 납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 상환금명세서 공제금액이 잘못되어 상환금명세서를 수정하는 경우
무신고ㆍ무납부 의무자 처리
· 매월 사후결의 시점에 상환금명세서가 ‘무신고에 의한 이월’로 자동 생성되므로 이월 사유를 입력
· 3개월 연속 무신고·무납부한 경우 원천공제를 종결한 후 채무자에게 납부통지
* 다만, 채무자가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해 계속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되면 일괄결의 대상으로
생성되므로 원천공제 여부를 확인하여 고지
원천공제금액 변경으로 인한 추가 상환·상환 취소
• 매월 원천공제 업무 처리 일정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에 정기분 상환금명세서를 전송하여 상환
처리가 된 이후, 당초 정기분 상환금명세서가 오류로 확인된 경우
• 채무자의 원천공제금액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수정신고서 입력 후 개별결의서 작성 필요
• 한국장학재단에 추가 상환 또는 상환 취소 자료를 별도 전송하는 방식으로 채무자의 대출원리금
잔액에 반영
참고 - 상환금명세서 신고 간소화 서비스
① 신고 간소화 서비스란?
1인 채무자 고용 원천공제의무자의 경우 신청에 따라 매월 납부만으로도
개 요
신고로 인정하는 서비스
과거 원천공제 통지 이력이 없는 당해 연도 신규 원천공제 통지 대상자 중
신청 대상
원천공제채무자가 1인인 원천공제의무자
2019. 6. 7. ~ 2019. 7. 19. (2018년 귀속)
신청 기간
* 원천공제의무자 개시 통지일부터 최초 상환금명세서 제출 가능일 전일까지
서비스 제공 기간 1년 단위로 서비스 제공
원천공제의무자가 ICL 홈페이지에서 신청
신청 방법 - 채무자 인적사항과 연간 원천공제할 금액을 확인(체크)하고
급여지급일을 입력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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