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 - 국세청 학자금상환 관리자용 업무매뉴얼 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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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의무상환액 2회 분할 선납(분납용 계좌 새로 채번)
· 채무자가 직접 ICL 홈페이지의 「원천공제 분할납부 신청 및 가상계좌 채번」 또는 ICL 집행
시스템의 「분납 신청 가상계좌 생성(VQC7)」에서 분납 가상계좌를 채번함으로써 자동으로 신청
· 1차분 납부가 확인된 자료는 납부일 익일에 2차 납부용 가상계좌가 자동 생성되므로 납부기한
(11월 말)까지 언제든지 납부 가능
* 1·2회차 분납계좌 모두 정해진 금액(50% 상당액)외에는 입금 불가
· 가상계좌 납부 가능 시간 : 평일 09:00~19: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5) 원천공제 방식 상환(선납하지 않는 경우)
원천공제 통지를 받은 고용주는 원천공제기간(7월∼다음해 6월) 동안 매월 급여 지급 시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한 후, 다음 달 10일까지 상환금명세서를 신고하고 원천공제한 금액을
가상계좌*로 납부 또는 전자납부
가상계좌는 원천공제 통지서(원천공제의무자용)에 기재되어 있음
*
이용 시간 평일 비고
ICL 홈페이지 전자신고 CMS 전자납부
www.icl.go.kr 토·일요일 및
09:00~23:00 09:00~19:00
공휴일 제외
가상계좌 납부 09:00~19:00
- 상환금명세서에 기재된 원천공제금액 및 원천공제일을 기준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채무자의
대출원리금을 상환 처리
※ 원천공제 중 채무자의 잔여액 납부
· 원천공제를 하고 있는 중에 더 이상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1년분
의무상환액 중 미상환 잔여액 납부 가능
· 미상환 잔여액은 상환금명세서 제출일 기준으로 계산하며, 납부 시 원천공제의무자에게 중단통지서 발송
· 납부할 가상계좌는 ICL 홈페이지에서 채무자가 직접 채번하거나 세무서 담당자가 ICL집행
시스템(VQC4 화면)에서 채번
* 가상계좌는 채번 당일에만 유효하며, 정해진 금액(연간 의무상환액 잔여액)외에는 입금 불가
· 가상계좌 납부 가능 시간 : 평일 09:00~19: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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