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 - 국세청 학자금상환 관리자용 업무매뉴얼 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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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생 등 채무자의 상환유예
1) 상환유예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상환의무를 부담하게 된 채무자가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의해 의무상환액의 상환을 유예할 수 있음
- 대학생인 채무자
- 폐업, 실직·퇴직, 육아휴직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곤란한 채무자
* 상환유예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채무자가 서면 또는 국세청 ICL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일 현재 채무자가 상환유예 대상으로 확인되면 납부하여야 할
의무상환액을 유예하고 그 유예 사실을 통지
- 상환유예 신청 이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원천공제일이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인 경우
해당 원천공제일에 원천공제할 금액은 원천공제하고 상환유예 대상에서 제외
- 이미 납부한 의무상환액(기납부액)은 환급하지 않음
폐업, 실직·퇴직, 육아휴직에 의한 상환유예는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적용
① 폐업으로 인해 의무상환액을 유예 신청한 때
근로·퇴직·양도소득의 합이 의무상환액 귀속연도의 상환기준소득보다 적은 경우 상환유예
② 실직·육아휴직으로 인해 의무상환액을 유예 신청한 때
사업·퇴직·양도소득의 합이 의무상환액 귀속연도의 상환기준소득보다 적은 경우 상환유예
③ 실직(육아휴직 포함)과 폐업이 모두 발생하여 유예 신청한 때
퇴직·양도소득의 합이 의무상환액 귀속연도의 상환기준소득보다 적은 경우 상환유예
* 양도소득: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 퇴직소득: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에 따른 퇴직소득금액
- 상환유예를 받고자 하는 의무상환액 귀속연도의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보다 적은 경우
경제적으로 곤란한 것으로 판단
- 폐업, 실직 등의 사유가 의무상환액 귀속연도 이후에 발생한 경우 유예 가능
2018년 귀속 의무상환액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상환유예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소명해야 함(제출서류 또는 전산으로 확인)
*
상환유예기간은 상환유예 신청일부터 아래의 기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함
- 대학생 상환유예 : 4년
- 폐업, 실·퇴직, 육아휴직에 의한 상환유예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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