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 - 국세청 학자금상환 관리자용 업무매뉴얼 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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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전산 처리 및 관리 사항】
처리 화면 화면명 내용 관리 포인트
● 매월 정해진 기한 내 처리할 수
일괄결정결의 ● 매월 사유규명 결과에 따른
VQ98 있도록 점검
(의무자) 고지•환급 결의
● 고지•환급 금액이 적정한지 검토
기한 후 납부, 상환금명세서
정기신고 수정으로 인한 일괄결의
취소 후 개별결의
개별결정결의 정기분 상환급명세서 전 ● 채무자의 대출 원리금에
VQ74 수정신고
(의무자) 송 후 원천공제금액 변경 상환 처리되는 원천공제 금액이
적정한지 검토
신고서 수납불명자료·국세
없이 결의 과오납자료 즉시 환급
무신고•무납부 ● 상환금명세서 전산 자동 이월 ● 의무자가 3개월 연속 무신고•
VQF1
의무자목록 사유입력 무납부하지 않도록 안내
무신고•무납부 ● 3개월 연속 무신고•무납부
● 잘못 고지되지 않도록 원천공제
VQ99 의무자 의무자가 채무자로부터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
일괄결정결의 원천공제한 경우 고지
● 매년 정해진 기한 내 처리할 수 있도록
일괄결정결의 ● 채무자별 연정산 결과에 따른
VQ98 점검
(채무자) 고지•환급 결의
● 고지•환급 금액이 적정한지 검토
개별결정결의 ● 채무자의 납부금액 변동 등으로 ● 연간 의무상환액 정산이 적정한지
VQ76
(채무자) 안한 일괄결의 취소 후 개별결의 검토
납부기한 ● 납부통지서를 받은 채무자의
VR1E ● 납기연장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
연장 결재 납기연장(최장 9개월)
● 원천공제 개시 통지를 받은
원천공제 ● 원천공제기간 개시 전 의무자
VQ02 퇴직자 및 이직자에 대한 의무자
지정취소 결재 지정이 완료될 수 았도록 관리
지정 취소 및 변경(5~6월 한시적)
납부통지자 ● 납부통지된 채무자에 대한 ● 채무자의 재취업이 확인된 경우
VQC2
의무자지정 결재 의무자 지정 의무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관리
채무자 ● 채무자의 연간 소득금액 및 ● 연간 의무상환액 산정이
VQ0B
소득금액 변경 의무상환액 변경 적정한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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