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8 - 국세청 학자금상환 관리자용 업무매뉴얼 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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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기미상환자의 상환
1) 장기미상환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졸업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내역이 없거나,
상환(자발적 상환 포함)이 개시된 후 3년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5% 미만인 자
- 중퇴, 자퇴, 제적 등으로 학업을 지속하지 않는 경우도 졸업으로 간주하며, 편입학 등 재입학으로
다수의 졸업이 발생할 경우 최종 졸업일 기준으로 기산
- 한국장학재단에서 채무자의 졸업 등 학적정보, 상환내역 등을 확인하여 장기미상환자 판정 후
국세청으로 명단을 통보
장기미상환자 지정 및 조사 과정
대출원리금의 5% 이상 상환시
3년 경과 조사제외(조사 착수 前) 또는 조사중지 20일
졸업일 장기미상환자 장학재단 국세청 조사 착수 의무상환액 산정액 의무상환액
또는 지정일 → 국세청에 → 조사사전 (재산 등 산정 적정여부 고지
상환개시일 명단통보 안내문 발송 자료 수집) 소명안내
2) 장기미상환자에 대한 조사
국세청은 장기미상환자 본인(배우자 포함) 재산 및 소득 등을 조사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고, 소득인정액이 상환기준소득인정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기미상환자 본인에게
상환의무를 부여
-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수집한 재산 등 자료를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의무상환액 계산
조사 절차 진행 중 대출원리금의 5%* 이상을 상환하거나, 장기미상환자가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소명하면 조사를
중지할 수 있음
* 장기미상환자가 된 날 현재 대출원리금을 기준으로 5%를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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