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8 - 국세청 학자금상환 관리자용 업무매뉴얼 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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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기미상환자의 상환



                   1) 장기미상환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졸업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내역이 없거나,

                     상환(자발적 상환 포함)이 개시된 후 3년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5% 미만인 자

                     -  중퇴, 자퇴, 제적 등으로 학업을 지속하지 않는 경우도 졸업으로 간주하며, 편입학 등 재입학으로
                      다수의 졸업이 발생할 경우 최종 졸업일 기준으로 기산
                     -  한국장학재단에서 채무자의 졸업 등 학적정보, 상환내역 등을 확인하여 장기미상환자 판정 후

                      국세청으로 명단을 통보

                        장기미상환자 지정 및 조사 과정


                                               대출원리금의 5%  이상 상환시
                            3년 경과           조사제외(조사 착수 前)  또는 조사중지                        20일


                        졸업일    장기미상환자      장학재단       국세청      조사 착수    의무상환액      산정액      의무상환액
                         또는       지정일     → 국세청에    → 조사사전      (재산  등    산정       적정여부       고지
                      상환개시일                   명단통보        안내문 발송 자료 수집)            소명안내





                   2) 장기미상환자에 대한 조사

                     국세청은 장기미상환자 본인(배우자 포함) 재산 및 소득 등을 조사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고, 소득인정액이 상환기준소득인정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기미상환자 본인에게
                     상환의무를 부여

                     -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수집한 재산 등 자료를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의무상환액 계산

                     조사 절차 진행 중 대출원리금의 5%* 이상을 상환하거나, 장기미상환자가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소명하면 조사를
                     중지할 수 있음

                     *   장기미상환자가 된 날 현재 대출원리금을 기준으로 5%를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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