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0 - 국세청 학자금상환 관리자용 업무매뉴얼 v10
P. 30
3) 의무상환액 체납액의 강제징수
장기미상환자가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을 1년 동안 완납하지 않는 경우 체납처분
절차에 따른 강제징수 가능
- 즉, 체납 후 1년 동안은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를 유예함
4) 체납에 대한 사후관리
장기미상환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을 1년 동안 완납하지 않는 경우 미납분을
제외한 미상환 대출원리금 전액에 대해 일시상환 의무 발생
- 다만, 전액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 그 잔여분에 대하여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고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
【주요 전산 처리 및 관리 사항】
처리 화면 화면명 내용 관리 포인트
● 의무상환액 산정 결재로 조사가 종결된 후에는
의무상환액 ● 의무상환액 경정감 등
VC30 정당한 사유로만 경정감 또는 결정취소 가능
산정 결재 사유의 정당성 여부 검토
(임의 경정감 불가)
의무상환액 ● 연도 말까지 장기미상환자
● 의무상환액 산정 후 소명서 제출기한이 도래한
VN3C 결의대상 결의대상자료 조회 의무상환액 고지 업무가
자료 목록 완결되도록 지속적 관리
【자주 사용하는 조회 화면】
조회 화면 화면명 화면 내용
● 장기미상환자 조사 시 조사중지 및 의무상환액
VN52 조사진행 현황
산정·고지 등 조사업무 진행 단계별 현황 조회
● 조사에 착수한 장기미상환자의 조사진행 현황에 대한
VN60 장기미상환자 현황 목록
채무자별 상세조회
● 장기미상환자의 소득·재산자료 및 의무상환액
VN31 의무상환액 산정 상세조회
산정내역 상세조회
VN33 일괄결의 또는 소득인정액 재산정 개별결의에 대한
VN36 의무상환액 결정·고지 ●
VN67 결재 상신 및 결의취소
빠른조회*의 장기미상환자 탭을 활용하여
●
빠른 조회 주민(사업자)번호 빠른조회 장기미상환자 선정일, 의무상환액 산정 등 일괄조회 가능
* ICL 시스템 오른쪽 상단의 빨간색 버튼
29 | 국세청 학자금상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