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4 - 국세청 학자금상환 관리자용 업무매뉴얼 v10
P. 34
▶ 국세 체납처분 관련 절차를 대부분 준용
다만 체납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체납자 명단 공개, 출국규제, 관허사업 제한,
결손처분 등은 ICL에서 적용하지 않음
1) 의무상환액 체납액의 강제징수
채무자 또는 원천공제의무자가 고지에 따른 납부를 미이행한 경우 고지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 발부
독촉 납부기한 경과 후에도 미납된 의무상환액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보유내역 및
신용카드매출채권 등을 수시로 조회하여 압류·추심
2) 연체금 및 연체가산금(한도 9%)
고지된 의무상환액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미납된 의무상환액의 3%를 연체금으로 부과
- 채무자가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여 고지금액이 “0”으로 감액되어도 연체(가산)금은
그대로 남아있음
연체가산금은 납부기한 경과 후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미납된 의무상환액의 1.2%를
연체금에 가산하여 징수(5회 한도)
3) 대출원리금 등의 징수 순위
징수처분비, 의무상환액 또는 대출원리금, 연체(가산)금 순으로 징수
조세·공과금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채권을 제외하고 일반채권에 우선
33 | 국세청 학자금상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