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9 - 국세청 학자금상환 관리자용 업무매뉴얼 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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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관리자용 업무매뉴얼 www.icl.go.kr



                        2. 서류의 송달





                     1) 송달 방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통지·고지 및 그 밖의 서류의 송달은 교부송달,
                       우편송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함

                       -  우편송달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한 자에 한하여 전자송달하고, 주소 불분명 등 「국세기본법」의
                         공시송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함



                     2) 전자송달

                       인적사항 및 안내를 받을 전자우편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한 전자송달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ICL 홈페이지의 ‘마이페이지’ 또는 ‘회원 가입’에서 신청 가능

                       -  전자송달된 경우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이메일 및 문자 메시지로 송달사실이 안내되고,
                          ICL 홈페이지에서 송달된 서류를 확인할 수 있음

                       - 전자송달을 철회할 경우에도 신청과 같은 절차로 철회 가능함

                       납부고지서에  한하여  전자송달하였으나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원천공제통지서,
                       납부통지서, 기타 안내문 등으로 범위를 확대

                       전자송달 후 2회 연속하여 정해진 기한*까지 송달된 서류를 열람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전자송달이 철회됨
                       *  고지서는 납부기한까지, 그 외의 서류는 저장된 때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채무자의 열람 여부와 무관하게 정보통신망에 서류가 저장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밖의 전자송달 관련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준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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