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1 - 국세청 학자금상환 관리자용 업무매뉴얼 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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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관리자용 업무매뉴얼 www.icl.go.kr
과태료의 경감(영§46)
위반 행위의 동기, 내용,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50% 범위에서 경감 가능
* 과태료 경감 사유 : 위반 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 및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반 행위 과태료 금액 근거 법령
위반행위
원천공제의무자가 근로·연금·퇴직소득에 대한 과소·미달납부액의 5% 법 §44 ① 1호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원천공제하지 않는 경우 (최대 500만원)
원천공제의무자 없는 채무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과소·미달납부액의 5% 법 §44 ① 2호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최대 500만원)
● 1회 위반 : 5만원
채무자 신고의무, 해외이주자 및 해외유학생에 대한
● 2회 위반 : 20만원
특례에서 정한 신고의무를 불이행하거나 법 §44 ②
● 3회 이상 위반 : 50만원
거짓 신고한 채무자
(최대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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