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1 - 국세청 학자금상환 관리자용 업무매뉴얼 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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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관리자용 업무매뉴얼 www.icl.go.kr


                       과태료의 경감(영§46)

                       위반 행위의 동기, 내용,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50% 범위에서 경감 가능
                       *   과태료 경감 사유 : 위반 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 및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반 행위                           과태료 금액             근거 법령
                                         위반행위
                        원천공제의무자가 근로·연금·퇴직소득에 대한                         과소·미달납부액의 5%         법 §44 ① 1호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원천공제하지 않는 경우                    (최대 500만원)

                        원천공제의무자 없는 채무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과소·미달납부액의 5%         법 §44 ① 2호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최대 500만원)

                                                                        ●    1회 위반 : 5만원
                        채무자 신고의무, 해외이주자 및 해외유학생에 대한
                                                                        ●    2회 위반 : 20만원
                        특례에서 정한 신고의무를 불이행하거나                                                  법 §44 ②
                                                                        ●    3회 이상 위반 : 50만원
                        거짓 신고한 채무자
                                                                          (최대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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