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8 - 국세청 학자금상환 관리자용 업무매뉴얼 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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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리구제





                   1) 개요

                      교육부장관이 행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의 대출 및 상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대출 신청자 및 채무자는 불복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음


                   2) 권리구제 신청 및 절차

                        일반적으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절차 순으로 진행되지만, 이의신청 절차 없이
                      곧바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가능


                        신청 및 결정 절차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
                                                                                              1
                                                                             2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
                              채무자                        이의신청           행정심판청구            행정소송
                               (택 1)                 (국세심사위원회)(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법원)



                   【신청 및 결정 절차】

                    처리 화면     신청 기간                        화면 내용                            비 고


                                        ●    60일 이내 결정(30일 연장 가능)
                                90일                                                     국세심사위원회
                    이의신청                ●    국세심사위원회(국세청) 또는 이의신청 심의위원회
                                이내                                                           활용
                                          (한국장학재단) 심의
                    행정심판        90일     ●    중앙행정심판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산하)의 심의                   행정심판법에
                      청구        이내        * 국세는 조세심판원에서 심의                                 따라 처리

                                90일     ●    피고의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서 심의                        행정소송법에
                    행정소송
                                이내        * 이의신청, 행정심판청구 여부에 관계없이 행정소송 제기 가능               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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