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8 - 국세청 학자금상환 관리자용 업무매뉴얼 v10
P. 38
1. 권리구제
1) 개요
교육부장관이 행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의 대출 및 상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대출 신청자 및 채무자는 불복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음
2) 권리구제 신청 및 절차
일반적으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절차 순으로 진행되지만, 이의신청 절차 없이
곧바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가능
신청 및 결정 절차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
1
2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
채무자 이의신청 행정심판청구 행정소송
(택 1) (국세심사위원회)(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법원)
【신청 및 결정 절차】
처리 화면 신청 기간 화면 내용 비 고
● 60일 이내 결정(30일 연장 가능)
90일 국세심사위원회
이의신청 ● 국세심사위원회(국세청) 또는 이의신청 심의위원회
이내 활용
(한국장학재단) 심의
행정심판 90일 ● 중앙행정심판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산하)의 심의 행정심판법에
청구 이내 * 국세는 조세심판원에서 심의 따라 처리
90일 ● 피고의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서 심의 행정소송법에
행정소송
이내 * 이의신청, 행정심판청구 여부에 관계없이 행정소송 제기 가능 따라 처리
37 | 국세청 학자금상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