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0 - 국세청 학자금상환 관리자용 업무매뉴얼 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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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벌칙 및 과태료





                   1) 벌칙

                       원천공제의무자는 채무자의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하여 한국장학재단에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초과하여 공제하거나 원천공제한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이외에 제재로서 벌칙을 둠
                     벌칙은 법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충적·최종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수단으로

                     법령의 의무 위반에 대한 예방적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동시에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정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음


                                         위반 행위                                 벌칙            근거 법령

                    재산·소득자료, 금융거래정보 등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목적 외로 사용·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41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원천공제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상환액을 초과하여                      초과 징수·미납금액에           법 §42
                    원천공제하거나 원천공제한 의무상환액을 무납부
                                                                        상당하는 벌금

                    학자금 지원 및 대출 현황 등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5백만원 이하의 벌금           법 §43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



                   2) 과태료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원활한 회수를 실현하기 위해 채무자와 원천공제의무자에게
                     신고의무와 같은 협력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과태료를 부과함

                     과태료의 부과·징수 주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상 과태료의 부과·징수 주체는 교육부장관이므로 국세청에서는
                     과태료 부과대상 자료를 교육부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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