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5 - 국세청 학자금상환 관리자용 업무매뉴얼 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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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관리자용 업무매뉴얼 www.icl.go.kr









                       구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⑥           ⑦          ⑧,⑨                        ⑩
                             ⑥ 당해 연도      ⑦ ICL 홍보    ⑧ 상환예고 안내                ⑩ 당해 연도
                                  통지분 원천      포스터     ⑨ 전년도 통지한                     통지분
                       원천         공제 개시⇀       제작·배포       의무상환액                    의무상환액
                       공제         최초 신고                    연정산 고지                   2차분 선납
                                  납부 기한                                             (~ 11. 30)
                                  ( 8. 10)

                                         당해 연도 통지분 원천공제 기간(올해 7. 1. ~ 내년 6. 30.)




                                ④,⑤          ⑥,⑦           ⑧           ⑨            ③
                                                                                    ⑩
                             ④ 장기미상환자 ⑥ 장기미상환자        ⑧ 장기미상환자     ⑨ 체납 안내문    ⑩ 장기미상환자
                       고지         조사 개시        소득재산조사        의무상환액       일괄 배송       의무상환액
                       체납         (~3개월간)       (본청)       산정 및 소명       (4차)       고지
                       장기    ⑤ 체납 안내문     ⑦ 종합소득
                     미상환자         일괄 발송        의무상환액       안내문 발송
                                  (3차)         고지                   체납 집중정리 기간(하반기)
                                               (8. 31 납기)
                                                                   * 매월 지방청별 체납 정리 실적
                                                                       하위관서 대책 보고
                                                                       (다음달 10일)

                     원천공제


                                        신규 취업자,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내년에 의무상환액이 통지될 가능성이
                      ⑧ 상환예고 안내
                                        있음을 예고하여 상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

                                        전년도에 통지하여 원천공제기간(또는 납부통지에 따른 납부기한) 종료 후
                      ⑨ 연정산 고지          채무자의 소득별로 납부하여야 할 연간 의무상환액과 실제 납부내역을
                                        상호 비교한 후 금액을 정산하여 채무자에게 고지

                                        올해 통지한 의무상환액 중 ½을 5~6월까지 선납하여 원천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채무자는 나머지 ½에 해당하는 의무상환액을 11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함
                      ⑩ 2차분 선납
                                        * 미납 시 원천공제의무자가 있는 경우 원천공제의무자에게 통지, 원천공제의무자가
                                           없는 경우 채무자에게 납부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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