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5 - 국세청 학자금상환 관리자용 업무매뉴얼 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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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관리자용 업무매뉴얼 www.icl.go.kr
구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⑥ ⑦ ⑧,⑨ ⑩
⑥ 당해 연도 ⑦ ICL 홍보 ⑧ 상환예고 안내 ⑩ 당해 연도
통지분 원천 포스터 ⑨ 전년도 통지한 통지분
원천 공제 개시⇀ 제작·배포 의무상환액 의무상환액
공제 최초 신고 연정산 고지 2차분 선납
납부 기한 (~ 11. 30)
( 8. 10)
당해 연도 통지분 원천공제 기간(올해 7. 1. ~ 내년 6. 30.)
④,⑤ ⑥,⑦ ⑧ ⑨ ③
⑩
④ 장기미상환자 ⑥ 장기미상환자 ⑧ 장기미상환자 ⑨ 체납 안내문 ⑩ 장기미상환자
고지 조사 개시 소득재산조사 의무상환액 일괄 배송 의무상환액
체납 (~3개월간) (본청) 산정 및 소명 (4차) 고지
장기 ⑤ 체납 안내문 ⑦ 종합소득
미상환자 일괄 발송 의무상환액 안내문 발송
(3차) 고지 체납 집중정리 기간(하반기)
(8. 31 납기)
* 매월 지방청별 체납 정리 실적
하위관서 대책 보고
(다음달 10일)
원천공제
신규 취업자,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내년에 의무상환액이 통지될 가능성이
⑧ 상환예고 안내
있음을 예고하여 상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
전년도에 통지하여 원천공제기간(또는 납부통지에 따른 납부기한) 종료 후
⑨ 연정산 고지 채무자의 소득별로 납부하여야 할 연간 의무상환액과 실제 납부내역을
상호 비교한 후 금액을 정산하여 채무자에게 고지
올해 통지한 의무상환액 중 ½을 5~6월까지 선납하여 원천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채무자는 나머지 ½에 해당하는 의무상환액을 11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함
⑩ 2차분 선납
* 미납 시 원천공제의무자가 있는 경우 원천공제의무자에게 통지, 원천공제의무자가
없는 경우 채무자에게 납부 통지
V. ICL 연간 일정표 |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