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36 - 일산교회 60주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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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은 담임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이며 그 시무는 65세가 되는 해                                                                      우리 교회 ‘규정 TF팀’은 각 2명씩 3파트로 나누어 맡은 역할을 수

                                   의 연말까지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교회 목회자와                                                                       행하고 함께 합의된 내용들을 정리하여 초안을 작성하였다. 처음 만

    제                              항존직은 만 70세가 정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앞으로 미래                                                                      들어진 초안에 대하여 몇 차례 협의를 거듭한 후 내용을 최종 정리하
   4                               를 위한 젊은 교회를 지향하기 위해 65세로 시무 기한을 5년 낮추게                                                                     여 운영위원회에 상정하고 2017년 12월 24일에 열린 공동의회에서
    장
    산                              되었다. 어려운 결정에 최제봉 담임목사나 시무장로들이 이 결정에                                                                        전 교인의 대다수 동의로 의결 제정됨으로 우리 교회의 정관이 새롭
      일
     시 대                           대해서 수긍을 하고 따라준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게 탄생하게 되었다. 기존의 5장 21조 항목이 11장 53조 항목으로 크
                                      제15조(명예직)에서 ‘원로 목사는 일체의 교회 치리에 관여하지 않                                                                   게 증폭되었다.

                                   으며 교회는 추대한 원로목사의 생활안정과 명예 유지를 위하여 시무
                                   시 급여에 해당되는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금. 또는 개인연금을 가입                                                                                        일산교회 <규정 TF 팀> 운영계획        77)

                                   한다. 단 원로목사가 퇴임 후 다른 사역이나 취업을 통해 급여를 취하
                                   고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 가끔 다른 교회에서 원로                                                                     1, 목적

                                   목사가 은퇴 후에도 교회 목회에 간여하여 담임목사가 목회사역에 부                                                                          현 규정 중 미진한 부분과 새로 추가할 부분들을 살펴보고 우리 교
                                   담을 갖는 경우가 많아 이를 사전에 제어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회의 수준에 맞는 규정을 만들어 주님의 뜻에 합당한 일산교회를 이

           그리스도의교회 침례예식 모습.        또한 그동안의 목회 사역 공로를 인정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                                                                       루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침례는 온몸을 물속에 잠기게 하며 과거
           의 모든 죄를 죽이고 새 생명을 얻는 것  도록 지원을 하고 있다.
           을 목적으로 한다.
                                     제 5장 14조(담임목사의 자격)에 ‘40세 이상의 무흠한 세례교인으                                                                   2. 방침
                                   로 우리 교단의 신학대학 또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5년 이상의 사                                                                        • 우리교회 규정을 정독, 수정되어야 할 부분과 새로 추가할 부분의

                                   역 경력을 가진 자로 목사 안수를 받은 자’로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의                                                                        규정을 알아본다.
                                   자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교회 모델이 되는 교회와 우리 교회와 수준이 비슷한

                                     제17조엔 담임목사 청빙에 관한 사항을 새로 만들어 청빙위원회                                                                          다른 교회의 규정들을 살펴보며 우리 교회 규정과의 연관성 및 차
                                   활동 내역에 대해 나타내고 있다.                                                                                            이점을 알아본다.

                                     제7장 재산 및 재정(제35조 재산과 관리)항목에 ‘교회의 재산은 일                                                                     • 그리스도의교회 총회에서 만들어진 전체 규정이 있을시 참조하도
                                   산그리스도의교회 법인 소속으로 하며 재산의 변경은 당회의 심의를                                                                           록 한다.

                                   거쳐 공동의회 출석교인 3/4의 찬성으로 결의한다,“라고 되어 있어                                                                        • 전체 내용을 숙지한 후 파트별로 나누어서 효율적인 안을 만들어
                                   우리 교회 재산은 그리스도의교회 재단에 속하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                                                                          본다.

                                   자체 법인임을 명시하고 있다.                                                                                             • 파트별로 만들어진 안들을 종합하여 전체 팀원들이 협의하도록
                                     제 8장 교육 란 항목을 만들어 기존에 실시하고 있던 새신자반교                                                                         하여 팀원의 2/3이상이 동의할 때 그 안들을 표면화하도록 한다.

                                   육, 세례교육, 신앙교육(성경공부, 제자훈련, 목장교육 등)의 교육과                                                                       • TF팀 인원은 인사위원회에서 정한 대로 구성하도록 한다. (장로,
                                   정을 일목요원하게 수록해 놓았다.                                                                                            권사, 안수집사, 남녀선교회 고려)

                                     이 외에도 여러 사항이 추가되고 변경되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부록
                                   에 실린 “우리 교회 정관”을 살펴보면 된다.                                                                                  77) 2017.09.24.에 운영 계획을 작성함


           336ㅣ1962-2022 일산그리스도의교회 60년사                                                                                                                                         은혜의 60년을 넘어 새시대로ㅣ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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