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40 - 일산교회 60주년사
P. 340

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관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 청빙위원회 운영 일정                                                                                               제2조 (위원)
    제
   4                                                                                                                                              ① 교회 청빙위원회(이하“청빙위원회”라한다) 위원은「교회 정
    장                                1    05. 20(일)           청빙위원회 9인 구성                자치기관
      일
    산                                2    05. 20(일)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자유토론                 총무부                                                     관」제20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기관의 추천자에 대하여 운영위원
     시 대                             3    06. 03(일)      청빙위원 위촉장 수여 및 일정 협의              총무부                                                     회 심의 후 제직회 의결로 구성한다.
                                                                  일정 확정                   총무부
                                     4    06. 23(토)
                                                              청빙 공고문안 작성                  공보부                                                   제3조 (기능)
                                                           청빙위원회 활동 제직회 보고                총무부
                                     5    07. 01(일)                                                                                               ①청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담임목사 청빙 공고문 확정                공보부
                                                                                                                                                  1. 담임목사청빙 세칙에 따른 세부 일정 수립
                                                          담임목사 공모 및 추천청빙 공고
                                     6    07. 02(월)                                       공보부
                                                                 (온라인 매체)                                                                         2. 담임목사청빙 공고 및 공지
                                     7    07. 15(일)       제반 평가도구 및 평가지침 수립               평가부                                                     3. 담임목사청빙후보자 심사
                                     8    07. 21(토)   담임목사 공모 및 추천청빙 지원서 접수 종료            총무부                                                     4. 담임목사청빙후보자 선정 및 운영위원회 상정
                                     9    07. 29(일)         서류심사 종료(10명 선발)               평가부                                                     5. 그밖에 담임목사청빙후보자의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10    08. 05(일)   동영상 설교 심사 종료(3~5명 선발), 개별공지         평가부
                                                                                                                                                  ②청빙위원회는 제1항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시 소위원
                                    11    08. 00(일)             다면평가 실시                   평가부
                                                                                                                                                  회를 둘 수 있다.
                                    12    08. 27(일)            심층면접 및 설교                  평가부

                                    13    09. 16(일)         최종 2인 운영위원회 추천                총무부
                                                                                                                                                제4조 (위원장 등) ①청빙위원회에 위원장 1인 및 서기 1인과 회무의
                                    14    09. 23(일)   최종 1인 담임목사 후보자로 임시 공동의회  제청 운영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아래의 조직을 두고, 위원장 및 조직의 장
                                    15    09. 30(일)         임시 공동위원회1인 선정                공동의회
                                    16  2019. 01. 27(일)      담임목사 이·취임 예배               운영위원회                                                    은 호선한다.
                                                                                                                                                                            위원장
                                   라) 담임목사 청빙세칙
                                                                                                                                                                                                  서기

                                                 일산교회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시행세칙              79)


                                                                                                                                                       총무부                  평가부                  공보부
                                                        제 1 장 청빙위원회 구성

                                                                                                                                                  ②위원장은 청빙위원회를 대표하며 청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그리스도의교회 일산교회(이하 교회라 칭함)                                                                       고, 청빙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담임목사청빙에 관하여「교회 정관」제20조 제1~4항에 따라 그 시                                                                        ③서기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청빙위원회의 회무를 기록·보관한다.

                                                                                                                                                  ④총무부는 청빙위원회 활동 전반의 행정 업무를 수행한다.

                                   79) 시행세칙은 2018. 4. 1에 제정함                                                                                      (청빙위원회 활동 세부 일정, 지원서 접수 및 관리 등)

           340ㅣ1962-2022 일산그리스도의교회 60년사                                                                                                                                         은혜의 60년을 넘어 새시대로ㅣ341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