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42 - 일산교회 60주년사
P. 342

⑤평가부는 접수된 지원자의 심사 및 평가 일체를 수행한다.

                                       (서류심사, 설교심사, 다면심사 및 평가표 등)

    제                                  ⑥공보부는 청빙공고 및 지원자 소통 일체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 4 장 청빙방법
   4                                   (온, 오프라인 청빙공고, 심사결과 공지, 공개설교 공지 등)
    장
      일
    산                                                                                                                                           제9조(방법) 청빙은 공개청빙과 지명청빙을 병행한다.
     시 대                                                  제 2 장 회의 및 운영                                                                           ① 공개청빙은 청빙의 공개공지를 통하여 지원자 중 본 규정 제1
                                                                                                                                                  조에 부합된 자로서 제3장의 자격요목을 갖춘 자로 한다.

                                     제5조 (회의) ①청빙위원회는 계획된 청빙 세부 일정상 필요에 따라                                                                        ② 공개청빙 방법은 온라인을 활용한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지명청빙은 본 규정 제1조에 부합된 자로서 제3장의 자격요목

                                       ②청빙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                                                                         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지명청빙은 기독교계의 장래 촉망받는 미래목회자로 한다.

                                       ③그밖에 청빙위원회의 회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청                                                                          ⑤ 지명청빙의 대상은 본 위원회가 각계의 정보와 의견을 통합하
                                       빙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여 적격자를 선발한다.

                                                                                                                                                  ⑥ 지명청빙 대상자의 심사는 공개청빙 대상자와 병합하여 심사
                                     제6조 (위원의 책임 및 의무) ①청빙위원회 위원은 회의에서 결정된                                                                        한다

                                      사항에 대해서 공동책임을 지며, 회의에 불참한 경우 해당회의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5 장 심사

                                       ②청빙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에 제출된 일체의 서류 및 회의내용
                                       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반출 및 발설을 금한다.                                                                                제10조(심사) 심사는 서류심사, 설교 동영상 심사, 다면평가, 공개설

                                       ③담임목사청빙후보자로 추천된 자와의 접촉은 청빙위원회의 허                                                                          교 및 면접으로 진행한다.
                                       락을 득한 후에 접촉한다.                                                                                             ①서류심사는 제출된 지원서, 자기소개서, 목회활동 계획서 및

                                                                                                                                                  비전 등을 중심으로 한다.(평가표서식1)
                                                                                                                                                  ②동영상 심사는 청빙위원 및 위촉 소위원(시무안수집사, 시무권
                                                    제 3 장 담임목사 자격 및 자격요목                                                                          사 각5명 및 청빙위원에 포함되지 아니한 운영위원3명)이 제출된

                                                                                                                                                  최근 설교 녹화분 1회당 20분 내외의 (1~3)회 분을 시청하여 평

                                     제7장(담임목사의 자격) 본 교회 담임목사 청빙의 자격기준은 교회정                                                                        가한다. 이 때 ①, ②항의 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선발인원의 (3~5)
                                      관 17조에 준한다.                                                                                                 배수를 선발한다. (평가표서식2)

                                     제8장(담임목사의 자격요목) 본 교회 담임목사의 자격요목은 교회 정                                                                        [③다면평가는 별도의 청빙위원에 포함되지 아니한 시무안수집
                                      관 제3조와 제17조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의교회와 일산교회 정신                                                                          사, 시무권사 각 5명 및 운영위원등 다면평가 위원을 위촉하여 ②

                                      을 구현하고 하나님과 성도들이 보시기에 행복한 가정을 영위하                                                                           항의 자료를 시청하고 심사하게 한다. 이 때 ①②③항의 점수를
                                      며 영성, 인성, 지성 등을 겸비한 자로 한다.                                                                                  종합하여 선발인원의 3배수를 선출한다.(평가표서식3)] 이항은


           342ㅣ1962-2022 일산그리스도의교회 60년사                                                                                                                                         은혜의 60년을 넘어 새시대로ㅣ343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