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93 - 일산교회 60주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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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들
 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정관의 개정)
 제
 7 장  본 정관의 개정은 당회의 개정 필요에 따른 요구 또는 교인 1/3 이상의 개정 제청이 있을 경우

    부 록  공동의회의 결의에 의해 개정할 수 있다.
 제4조(단서조항) 38조 ②항은 새로운 결정이 날 때까지 그 시행을 유보한다.
  ( 참
 료 )
 자
 고









           ▲ 일산그리스도의교회 60년사 편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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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산그리스도의교회 60년사 편찬위원 : 김원일 정진영 이석철 정진기 조용원 오귀환 정진국 김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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