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90 - 일산교회 60주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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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무실에는 부교역자, 사무 간사, 관리원이 상주 근무한다. 제49조(비상근직원)
② 사무실 직원은 공 예배에 필히 참석해야 한다. ① 교회는 목회활동 지원과 효율화를 위해 필요부서에 비상근 직원을 둘 수 있다.
제
7 장 제46조(직원의 청빙) ② 비상근은 교육전도사, 찬양사역자, 성가대 사역자 등이며, 그 청빙은 해당 부서장의 제청으
부 록 ① 사무직원은 공석이나 필요에 따라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인사위원회의 심사와 당회 로 당회에서 정하고 그 인원과 급여는 교회예산의 범위 안에서 집행한다.
의 결의로 선출한다. 그 시무 기간은 1년이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단, 연임하는 경우 62세가 되
( 참
료 고 자
는 연말까지 시무할 수 있다.
② 부교역자는 그리스도의교회 정신과 담임 목사의 목회방침에 의거 성실히 근무할 자로 한다. 제11장 상과 벌
③ 인사위원회는 공개채용 서류 심사와 면접 및 공개 설교를 실시하여 상근 부교역자를 검증
)
한다. 제50조(권징의 원칙)
④ 한시직은 본 교회에서 정한 서약서를 작성하고 자필 서명을 해야 한다. 교회의 모든 권징은 오직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뜻에 근거해야 한다.
제51조(상)
교회의 발전에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0장 복무 및 급여 제52조(권징의 과정)
교회는 다음 행위의 교인을 대상으로 권징을 행하되, 당회의 심의로 당회장이 행한다.
제47조(유급직원의 복무) ① 반성경적 행위로 그리스도의 뜻을 훼방하는 자
① 정관 제14조 및 제45조에 의거 부교역자, 사무 간사, 관리원 등의 상근(비상근) 유급직원을 ② 특별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출석하지 않는 자(교회가 수차 심방하고 이를 권면하거나 출
둔다. 석 의사를 타진해야 한다.)
② ①의 직원들의 업무분장, 근태관리, 휴(병)가 등 복무에 관하여는 담임목사의 지시에 따라 ③ 기타 교인과 교회에 해가 되는 행위를 한 교인
야 하며, 성실과 헌신의 자세로 일해야 한다. 제53조(권징의 종류) 권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③ 모든 직원은 교인 및 교회의 정보 유출 방지를 철저히 해야 한다. ① 근신 : 명시된 기간 동안 교인으로서의 권리에 대한 일시적 정지
제48조(유급직원의 급여) ② 해직 : 사역자의 경우 해당 직위의 해지
① 교역자 및 상근직원의 급여 정액은 매년 정기 예산 편성 기준에 준하되, 청빙 시 당회와의 ③ 제명 : 교인의 재적 명부에서 삭제
심의 과정에서 정한 액수를 월정 급여로 하고, 교회에서 정한 상여금을 지급한다.
② 담임목사에게는 사례비와는 별도로 안정된 목회 활동 지원을 위한 목회활동비, 차량운영
비, 주거지원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액수와 구분은 매년 당회에서 심의하고 예산을 편 제12장 부칙
성하여 공동의회의 의결을 거친다.
③ 1년 이상 근무한 상근직원에 한하여 1년에 1개월분의 퇴직금을 근무연수에 따라 지급한 제1조(정관의 적용)
다. 단, 담임목사가 20년 미만을 근무하고 사임하는 경우, 퇴직금은 시무 중 가입한 국민연금 본 정관은 2017년 12월 24일 본 교회 공동의회의 의결로 제정하고 2018년 1월 1일 자로 그 효
과 개인연금으로 가늠한다. 력을 발휘한다.
④ 상근유급 직원이 1년 미만 근무 후 퇴직할 경우는 별도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그 제2조(경과규정)
액수는 해당직원 급여액의 최소퇴직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그 결정은 당회에서 정한다. 본 정관의 발효에도 불구하고 시행 중이거나, 이미 의결되어 시행 예정인 사안들은 이전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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