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86 - 일산교회 60주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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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당회)                                                                                                  제36조(제직회)

             ① 당회는 교회의 실질적 운영 관리 기구로 본교회의 담임목사와 시무장로 구성하며, 당회장은                                                        ① 제직회는 본교회의 심의 및 실행기관으로 회원은 서리집사 이상의 교인으로 한다.
    제
   7 장       담임목사로 하며 담임목사 부재 시 선임 장로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직회는 매분 기별 1회씩 정기적으로 소집하며, 일시는 1주일 전에 공고한다.

      부 록    ② 당회는 인사위원회를 겸하여 교회의 각종 직분과 직원의 인사를 관장한다.                                                                 ③ 제직회의 안건은 아래와 같고 의장은 선임 장로로 하며, 참석교인 숫자를 의결정족수로 하
             ③ 정기당회는 매월 둘째 주 수요예배 후에. 필요한 경우 당회장은 수시로 소집하여 해당 안건을                                                      고, 서기 1명을 선임하여 심의안건을 기록한다.
    ( 참
    료 고 자
             처리한다. 당회의 의사의결정족수는 당회원 1/2 이상 참석과 참석인원 2/3 이상 찬성으로 하고                                                        1) 공동의회에서 결의한 예산의 분기별 집행 및 결산 보고
             그 안건은 다음과 같다.                                                                                                2) 당 해년도 목회계획 실행 및 평가 심의

               1) 제직회 및 공동의회 상정 안건 및 제직회 공동의회 위임 안건 심의 의결                                                                 3) 공동의회에서 위임받은 안건의 의결 및 공동의회에 상정할 안건 심의
   )
               2) 부교역자 및 직원 인사 심의 의결                                                                                      4) 당회가 요청한 안건 심의 및 심의안건의 당회 위임

               3) 각종 규정의 제·개정과 목회 계획 수정 및 보완                                                                              5) 교회 규약의 제, 개정 심의
               4) 100만원 이상의 재정 지출 사업                                                                                      6) 각 부서별 사업 보고 및 의견 청취

               5) 교회 재산 변동 및 건물의 유지 관리 방안                                                                                 7) 기타 교회 발전을 위한 건의 및 제언
               6) 교회의 성장과 교인들의 신앙생활 신장 방안                                                                              ④ 교회는 제직회 산하에 원활한 목회계획 실행을 위해 아래와 같은 부서를 두어 임무를 부여

               7) 교회 발전에 공이 있는 자 치하                                                                                    하며, 교회의 모든 제직들은 자신들의 믿음과 능력에 따라 부원으로 성실히
               8) 부도덕한 교인의 권면과 치리                                                                                         1) 예배부:  각종(특별) 예배, 기도회주관, 본당강단관리, 성가대, 찬양팀, 오케스트라 운영,

               9) 기타 당회의 협의사항                                                                                                       외국인 예배 관리
               10)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증여, 매매, 차입 담보 제공의 의결                                                                     2) 전도부:  두다리전도팀 - 각종 전도와 관련된 사업 일체

             ④ 필요한 경우 당회의 의결을 거쳐 각종 특별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새가족비전팀 - 신입교인 교육 및 적응 관리, 마니또 교육
           제35조(운영위원회)                                                                                                    3) 선교부: 주보 및 현수막 관리, 국내외 선교지 선정 및 예산 집행. 각종 선교행사 주관

             ① 운영위원회는 교회 목회계획의 실질적 시행 기구로 ‘담임목사, 제직회장, 부교역자, 제직                                                           4) 교육부: 신앙교육, 교회학교운영,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 지급, 교회 교육활동 전반 설계
             회 산하 각 부서장으로 위원을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의 장을 참여하게 할 수 있으                                                          5) 사회부: 교회 경조사, 수련회, 체육대회, 대민사업, 문화원과 어린이집 관리

             며, 의사의결정족수는 회원 1/2 이상 참석과 참석인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하고 그 안건은                                                         6) 문화부: 교회 음향 및 전산화 장비와 홈페이지 활용 및 관리, 교회 홍보
             다음과 같다.                                                                                                      7) 관리부: 교회 건물 유지관리 및 청소, 차량운행과 관리, 냉난방기 유지관리

             ② 각 부서 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매월 1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8) 재정부: 교회 재정 및 예· 결산, 교회 회계, 교회 예· 적금 관리
             ③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담임목사가, 부재 시 제직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9) 여성부: 식당 운영과 관리, 주의 만찬 준비, 기타 교회 행사 지원

             ④ 운영위원회의 안건은 아래와 같다.                                                                                      ⑤ 각 부서에는 항존직 직분자로 부장과 팀장을 두며, 적정 인원의 부원을 배치한다.
               1) 월별 사업 추진보고                                                                                           ⑥ 부장은 목회계획에 의거 각부서의 연간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한다.

               2) 공동의회, 당회, 제직회 상정안건 협의 및 심의                                                                           ⑦ 각 부서의 일을 자문하고 지원하기 위해 장로를 고문으로 둔다.
               3) 교회 공동행사 협의                                                                                         제37조(자치 및 부설기관)

               4) 교회 예· 결산안 작성 및 조정                                                                                    ① 교회는 목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지역사회 활동과 전도는 물론 교인들의 상호 교제
               5) 기타 교회발전을 위한 건의 및 제언                                                                                  와 섬김을 위하여 아래의 자치 및 부설기관을 운영한다.


           486ㅣ1962-2022 일산그리스도의교회 60년사                                                                                                                                         은혜의 60년을 넘어 새시대로ㅣ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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