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84 - 일산교회 60주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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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제청에 의거 공동의회 참석교인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무할 수 있다.                                                            제31조(권사의 선출)

             ⑥ 안수집사는 별도의 권징과 본인의 사직의사가 없는 한 정년까지 그 직을 유지한다.                                                            ① 권사의 선출은 당회의 선출계획에 의거 공동의회에서 참석교인 2/3 이상의 찬성을 얻은
    제
   7 장     제27조(안수집사의 선출)                                                                                              서리집사로 한다.

      부 록    ① 안수집사의 선출은 당회의 선출계획에 의거 공동의회에서 참석교인 2/3 이상의 찬성을 얻                                                        ② 본 교회 시무권사의 적정 정원은 장년 출석교인 10명당 1인을 기준으로 한다.
             은 서리집사로 한다.                                                                                               ③ 당회는 권사 선출 계획에 따라 선출 인원을 공지하고 선출 인원수에 해당하는 수만큼 투표
    ( 참
    료 고 자
             ② 본 교회 안수집사의 적정 정원은 장년 출석교인 15명당 1인을 기준으로 한다.                                                             용지 양식을 제작하여 공동의회에서 투표한다.
             ③ 당회는 안수집사 선출 계획에 따라 선출 인원을 공지하고 선출 인원수에 해당하는 수만큼                                                         ④ 1차에 계획된 권사 수만큼 선출되지 않을 경우 2차에 걸쳐 투표하며, 2차 투표 시에는 1차

             투표용지 양식을 제작하여 공동의회에서 투표한다.                                                                                에 선출된 자와 상위 득표자 순으로 계획 인원의 2배 이내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
             ④ 1차에 계획된 안수집사 수만큼 피택 되지 않을 경우 2차에 걸쳐 투표하며, 2차 투표 시에는                                                     ⑤ 공동의회에서 선출된 권사는 인사위원회의 결과 발표와 교회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항존직 연

             1차에 피택된 자를 제외한 상위 득표자 순으로 계획 인원의 2배 이내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                                                       수과정을 수료한 자에 한하여 취임한다.
             로 한다.                                                                                                   제32조(권사의 사임)

             ⑤ 공동의회에서 피택된 안수집사는 인사위원회의 결과 발표와 교회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항                                                          ① 권사가 정년 65세가 되는 자는 당 해년도 말에 당연 퇴직한다.
             존직 연수과정을 수료한 자에 한하여 취임한다.                                                                                 ② 권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무사임과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회는
           제28조(안수집사의 사임)                                                                                              권사의 사임과 사직을 허락한다.

             ① 안수집사가 정년 65세가 되는 자는 당 해년도 말에 퇴직한다.                                                                      ③ 권사가 교회와 교인들에게 불미스런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결의에 의거

             ② 안수집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무사임과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무 사임 및 사직을 권고하여 그 직을 면케 한다.
             당회는 안수집사의 사임과 사직을 허락한다.

             ③ 안수집사가 교회와 교인들에게 불미스런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결의
             에 의거 시무 사임 및 사직을 고하여 그 직을 면케 한다.                                                                                                           제6장 기관 및 조직
           제29조(권사의 임무)

             ① 권사는 제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역자를 도와 교인을 심방하고 위로와 기도에 앞장서서 교                                                       제33조(공동의회)

             회에 덕을 세운다.                                                                                                ① 공동의회는 본교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회원은 19세 이상의 침례교인으로 한다.
             ② 권사는 교회에서 헌신과 봉사 및 구제에 힘쓴다.                                                                              ② 공동의회의 소집은 당회의 결의로 담임목사가 소집하며 일시와 안건은 2주일 전에 전 교인에
           제30조(권사의 자격)                                                                                                게 공고한다.

             ① 권사는 침례교인으로 서리집사 봉직 5년을 경과한 45세 이상의 여성교인이어야 한다.                                                          ③ 공동의회의 의장은 담임목사가 되며, 서기 1명을 선임하여 회무를 기록하되, 정기공동의회는

             ② 권사는 단정하고 참소하지 아니하며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딤전3:11)이어야 한다.                                                      매년 12월 중에 실시하되, 의사의결정족수는 참석 교인 숫자로 하고, 그 안건은 다음과 같다.
             ③ 권사는 가족이 본 교회에 출석하며 원만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1) 당해 년도 결산 및 평가와 차기연도 목회계획 및 예산 의결

             ④ 예배, 십일조 헌금, 봉사, 전도생활이 모범적인 교인이어야 한다.                                                                       2) 담임목사 청빙, 항존직 선출, 교회 재산 변동 등의 의결
             ⑤ 타 교회에서 권사 취임 후 본 교회에 이명 온 자는 등록 후 2년이 경과하고 당회의 제청에                                                         3) 교회 정관의 제, 개정 의결

             의거 공동의회 참석교인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무할 수 있다.                                                                        4) 감사 보고 및 신년도 감사 선출
             ⑥ 권사는 별도의 권징과 본인의 사직의사가 없는 한 정년까지 그 직을 유지한다.                                                                 5) 기타 임시회의는 당회의 필요 또는 제직회와 침례교인 1/3 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484ㅣ1962-2022 일산그리스도의교회 60년사                                                                                                                                         은혜의 60년을 넘어 새시대로ㅣ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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