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82 - 일산교회 60주년사
P. 482
④ 담임목사는 공동의회에서 참석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권징, 국법에 의한 현행범으 제23조(장로의 선출)
로 체포, 구금 등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한 그 직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① 장로의 선출은 당회의 선출 계획에 의거 공동의회에서 참석 교인 2/3 이상의 찬성을 얻은
제
7 장 제19조(담임목사 신임) 안수집사로 한다.
부 록 ① 본 교회의 담임 목사는 시무 3년에 첫 신임 후 그 이후는 매 7년 마다 공동의회 참석 교인 ② 본 교회 장로의 적정 정원은 장년 출석교인 30명당 1인을 기준으로 한다.
2/3의 이상의 신임을 받아 연임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정년까지로 한다. ③ 당회는 장로선출 계획에 따라 선출 인원을 공지하고 선출 인원수에 해당하는 수만큼의 투
( 참
료 고 자
② 단, 정년이 되어도 공동의회 참석교인 3/4 이상의 신임을 받아 1회에 한하여 만70세까지 표용지 양식을 제작하여 공동의회에서 투표한다.
연임할 수 있다. ④ 1차에 계획된 장로 수만큼 피택되지 않을 경우 2차에 걸쳐 투표하며, 2차 투표 시에는 1차
제20조(담임목사 청빙) 에 피택된 자를 제외한 상위 득표자 순으로 계획 인원의 2배 이내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
① 본 교회는 담임 목사의 사직, 유고, 정년 등으로 궐위 시 인사위원회 산하에 별도의 담임목 한다.
사 청빙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⑤ 공동의회에서 피택된 장로는 인사위원회의 결과 발표와 교회에서 정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② 본 교회 담임 목사 청빙은 청빙위원회의 추천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의회 참석 거쳐 장로고시를 통과한 자에 한하여 취임한다.
교인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⑥ 타 교회에서 장로 취임 후 본 교회에 이명 온 자는 등록 후 2년이 경과하고 당회의 제청에
③ 청빙위원회는 장로 3명, 권사 2명, 안수집사 2명, 남녀 서리집사 각 1명으로 구성하며, 위 의거 공동의회 출석 교인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무할 수 있다.
원 선정방법은 청빙위원회 운영 세칙에서 정하도록 한다. 제24조(장로의 사임)
④ 청빙위원회의 운영 세칙은 당회에서 정한다. ① 장로가 정년 65세가 되는 자는 당 해 년도 말에 당연 퇴직한다.
제21조(장로의 임무) ② 장로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무사임과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회
① 장로는 치리 회원이 되어 목사와 협력하고 행정과 권징을 관장한다. 는 장로의 사임과 사직을 허락한다.
② 장로는 교회의 성령과 진리 관계를 살핀다. ③ 장로가 교회와 교인들에게 불미스런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당회의 결의에 의거 시무
③ 장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고 교인들의 본이 되어야 한다(벧 사임 및 사직을 권고하여 그 직을 면케 한다.
전 5:1-3). 제25조(안수집사의 임무)
④ 장로는 교인들을 도와주고 말씀과 가르치는 일에 본이 되어야 한다(딤전 5:17). ① 안수집사는 제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회에서 헌신과 봉사 및 구제에 힘쓴다.
⑤ 장로는 병든 교인을 위하여 기도한다(약 5:14). ② 안수집사는 십일조 헌금 생활에 충실하며 교회의 모든 예배와 집회에 성실히 참석한다.
⑥ 장로는 교회의 운영과 관리 및 교회 정신 계승을 이끈다. ③ 안수집사는 담임목사의 목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제22조(장로의 자격) 제26조(안수집사의 자격)
① 장로는 침례교인으로 안수집사 봉직 3년을 경과한 45세 이상의 남자 교인이어야 한다. ① 안수집사는 침례교인으로 서리집사 봉직 5년을 경과한 40세 이상의 남성교인이어야 한다.
② 장로는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 있는 자로 평소 교회사역에 헌신과 봉사 및 십일조 헌금은 물 ② 안수집사는 단정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며 술과 담배를 즐기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
론 술과 담배에 즐기지 아니하여 뭇 성도들의 본이 되는 성품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딤전 3:8-10)이어야 한다.
③ 장로는 예배, 십일조 헌금, 봉사, 전도 생활이 모범인 자로 동거 가족이 침례를 받고 성실하 ③ 안수집사는 가족이 함께 본 교회에 출석하며 원만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게 신앙생활을 하는 자이어야 한다. ④ 안수집사는 예배 출석이 모범적이고 십일조 헌금을 드리며 교회 봉사에 열성적인 교인이
④ 장로는 생업이 정당하고 이웃에게 칭찬을 듣는 자이어야 한다. 어야 한다.
⑤ 장로는 별도의 권징과 본인의 사직 의사가 없는 한 정년까지 그 직을 유지한다. ⑤ 타 교회에서 안수집사 취임 후 본 교회에 이명 온 자는 본 교회 등록 후 2년이 경과하고 당
482ㅣ1962-2022 일산그리스도의교회 60년사 은혜의 60년을 넘어 새시대로ㅣ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