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78 - 일산교회 60주년사
P. 478
7. 일산교회 정관 회 조직의 변화와 여건에 따라 당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
7 장 제1장 총칙 제5조(예배)
부 록 ① 새벽예배 ② 주일1부 예배 ③ 주일2부 예배 ④ 주일3부 예배
제1조(명칭) ⑤ 주일오후 예배 ⑥ 수요예배 ⑦ 금요중보기도회 ⑧ 특별(기념, 행사)예배
( 참
료 고 자
본 교회는 일산그리스도의교회<ILSAN CHURCH OF CHRIST>(이하 본 교회)라 칭한다. 제6조(교회학교 예배)
제2조(소재지) ① 영아와 유치부 예배 ② 초등부와 소년부 예배 ③ 중고등부 예배
본 교회의 소재지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호수로 838번길1(대화동)에 둔다. ④ 청년부 예배
)
제3조(정신)
① 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교회의 주권은 그의 부르심을 입어 일산그리스도의 제3장 교인
교회를 구성한 교인들에게 있다.
② 본 교회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환원운동을 지향하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말하고 침 제7조(자격)
묵하는 것은 침묵한다. 본 교회에 등록하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본 교회 교인의 자격을 부여한다.
③ 본 교회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매사에는 사랑으로’라는 그리스도의교회 제8조(교인의 구분)
정신을 실천한다. ① 등록교인: 본 교회에 등록하였으나 침례를 받지 아니한 자
④ 본 교회 교인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십자가의 도를 따라 주의 가르침대로 모든 악을 멀 ② 침례교인: 본 교회에 등록하여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교인
리하고 선을 행한다. 으로 침례를 받은 자를 말한다. 단 다른 교회에서 이명해 온 자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제4조(구현방침) 후에 침례를 받은 후 침례교인으로 인정토록 한다.
본 교회는 제3조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그 구현방침을 가진다. 제9조(교인의 권리)
① 영혼구원을 위한 예배의 생활화와 생활의 예배화 본 교회 침례교인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교회의 주체로서 교회정관이 정한 교회 회무에 참
② 영혼구원을 위한 신앙교육과 선교사업 및 문화사업 여하여 아래의 권리를 가진다
③ 그리스도의교회 정신구현을 위한 사업 ① 교회 운영을 위한 참정권
④ 그리스도의 사랑전파를 위한 봉사와 헌신과 나눔 및 구제사업 ② 중요 안건에 대한 의결권
⑤ 기타 성경에 나타난 교회의 사업 및 이와 관련된 사업 일체 ③ 선거권과 피선거권
⑥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침례를 베풀고, 침례를 받은 자에게 매주일 예배 시에 주의 제10조(교인의 의무)
만찬을 실시 본 교회 교인은 교회 주인이시며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본받아 아
래의 의무를 가진다.
① 예배 참석의 의무: 모든 예배와 기도회 및 각종 집회 참석함.
제2장 예배 ② 경건 생활의 의무: 매일 성경을 읽기와 기도에 전념함.
③ 복음 전파의 의무: 이웃에게 그리스도를 구주로 전파하고 이를 삶으로 증거 함.
본 교회는 제3조 및 제4조의 달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예배를 가진다. 단, 시간과 장소는 교 ④ 충성 봉사의 의무: 몸 된 교회의 각종 직분에 성실히 봉사하며 복음 선교를 위해 헌신함.
478ㅣ1962-2022 일산그리스도의교회 60년사 은혜의 60년을 넘어 새시대로ㅣ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