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80 - 일산교회 60주년사
P. 480

⑤ 헌금 헌신의 의무: 하나님이 주신 수입을 감사하며 헌금하며 자신의 재능으로 봉사함.                                                          ③ 본 교회는 담임 목사의 목양사업 협조를 위해 협동목사를 둘 수 있으며, 그 결정은 담임목

             ⑥ 구제 사랑의 의무: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보살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함.                                                            사의 제청에 의거 당회에서 정하고 제직회에 보고한다.
    제
   7 장       ⑦ 주의 만찬의 의무: 침례교인은 매주 예배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주의 만찬에 참여함.                                                      ④ 본 교회는 시무 장로에서 사임하면 은퇴 장로로 하되, 그 시무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원

      부 록  제11조(자격상실)                                                                                                  로장로로 한다. 은퇴 및 원로장로는 담임목사가 요청한 직임 및 조언에 협조하고, 특별한 사안
             본 교회의 교인이 아래의 사유에 해당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에 대하여는 당회와 운영위원회에 그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료 고 자
    ( 참
             ① 다른 교회로 이명 하여 6개월 이상 공예배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교인                                                                   ⑤ 본 교회는 시무 권사직에서 사임하면 은퇴 권사라 한다. 은퇴 권사는 담임목사가 요청한 직
             ② 종파를 달리하여 6개월 이상 공예배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자                                                                        임 및 조언에 협조하고, 특별한 사안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에 그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③ 교회의 치리에 의하여 그 기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⑥ 성도의 기도와 봉사 및 헌신이 교회 성장과 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명예
   )
                                                                                                                       직분을 둘 수 있으며, 그 결정은 당회에서 결의하고 공동의회에 보고한다.



                                                 제4장 직분
                                                                                                                                                 제5장 항존 직분자의 자격과 임무

           제12조(구분)

             본 교회 직분은 항존직과 한시직으로 구분한다.                                                                               제16조(담임목사의 임무)
           제13조(항존직)                                                                                                   ① 담임목사는 일산 그리스도의교회의 목회 활동에 종사하는 자로 교회를 대표한다.

             본 교회 항존직은 담임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이며 그 시무는 65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                                                      ② 목회 활동이라 함은 설교, 목양, 교육, 심방, 성례 집전, 전도, 교회행정 등의 활동을 의미한다.
             로 한다.                                                                                                   제17조(담임목사의 자격)

             ① 설교와 치리를 하며 교회를 대표하는 자를 담임목사라 한다.                                                                        목사는 신앙이 진실하며 가정을 잘 다스리고 타인의 존경을 받으며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는
             ②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한다.                                                                                       자(딤전 3:1-7)로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③ 교회의 택함을 받아 제직회원으로 봉사하고 선교와 구제에 앞장서 교회에 덕을 세우는 남                                                         ①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가진 자(딤전 1:5)
             자 교인을 안수집사, 여자 교인을 시무 권사라 한다.                                                                             ② 교회의 아무 일에나 편견이 없이 공평하게 치리할 수 있는 자(딤전 5:21)
           제14조(한시직)                                                                                                   ③ 오로지 구원과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는 자(행 6:4)

             ① 본 교회의 한시직은 부교역자, 서리집사, 행정 및 관리직원, 그리고 부속기관의 직원이며                                                        ④ 성경연구와 설교 및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는 자(딤전 4:13, 딤후 2:15)

             상근과 비상근으로 구분한다.                                                                                           ⑤ 40세 이상의 침례교인으로 학교법인 한국 그리스도의교회 학원 산하 신학대학 또는 신학
             ② 서리집사는 본 교회 등록한 지 2년 이상인 기혼 남녀 침례교인으로 다른 교인들에게 모범                                                        대학원을 졸업하고 5년 이상의 사역 경력을 가진 자로 목사 안수를 받은 자

             이 되는 자를 인사위원회의 결의로 매년 발표한다.                                                                               ⑥ 교회의 권징이나 국법에 의해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제15조(명예직)                                                                                                 제18조(담임목사의 권한)

             ① 본 교회는 교회 성장과 발전의 공을 기려 20년 이상 시무한 담임목사가 은퇴시 원로 목사                                                       ① 본 교회의 담임 목사는 대내외로 교회를 대표한다.
             로 추대할 수 있으며 그 결정은 당회의 제청에 의거 공동의회의 결의로 추대한다.                                                              ② 담임목사는 본 교회의 공동의회와 당회의 의장이 되어 회무를 총괄한다.

             ② 원로목사는 일체의 교회 치리에 관여하지 않으며, 교회는 퇴임 이후 원로목사의 생활 안정                                                        ③ 담임목사는 10년 시무 후, 1년 미만의 안식년을 가질 수 있으며, 안식년 기간의 자격과 예
             을 위하여 노력한다. 담임목사 청빙 즉시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가입한다.                                                                  우는 시무 기간과 동일하다.


           480ㅣ1962-2022 일산그리스도의교회 60년사                                                                                                                                         은혜의 60년을 넘어 새시대로ㅣ481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