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 - 이화카톨릭 모임20주년
P. 4

◀ 회칙 ▶









            제 1장 총칙                                               임원회의는 과반수의 임원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조 명칭                                               기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하고, 본회의의 인준을 받는다.
            본 회의 명칭은 ‘이화가톨릭모임(CEM)이라 한다.                          2.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 연임할 수 있다.

            제 2조 목적                                               제 9조 임원의 직무및 의무
            본 회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하느님을 경외하고, 서로의 영적 성장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각종 업무를 관장하고, 각종 회의를
            을 위해 노력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를 도모하고, 이웃사                   주관한다.
            랑을 실천하도록 노력함을 목적으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회장을 대행한다. 임
                                                                  기가 끝난 후, 다음 기의 회장이 된다.
            제 3조 담당 사제
            담당사제는 회원들의 합의에 의하여 초빙하며, 교회 가르침에 따                    제 3장 모임
            라 단체 제반 업무를 지도한다.
                                                                  제 10조 모임
            제 4조 고문                                               1. 월례 모임과 임원모임을 둔다.
            본 회는 본 회의 발전을 위해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제 11조 소집
            제 2장 기구                                               1. 월례모임은 월 1회 개최하고, 날짜는 3째 월요일로 한다. 단, 사
                                                                  정이 있을 경우 변경 가능하다.
            제 5조 회원의 자격                                           2. 월례모임은 재량에 따라 연 2회 방학을 한다.
            본 회 회원은 가톨릭 신앙을 가진 이화여중, 또는 이화여고 졸업                   3. 임원모임은 월례모임 준비모임으로, 월 1회, 날짜는 임의로 정
            생과 예비자로 한다.                                           한다.

            제 6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제 4장 재정
            1. 권리
            본 회의 각종 회의에서 의결권을 갖는다.                                제 12조 재정
            2. 의무                                                 1. 본 회의 회비는 6개월에 5만원(월1만원)으로 한다.
            가. 본 회의 회칙을 준수한다.                                     2. 회원이 납부한 회비, 기부금, 후원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
            나. 본 회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한다.                                다.
            다. 본 회의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다.
                                                                  제 13조 자산관리
            제 7조 임원                                               1. 회장과 회계가 공동 관리한다.
            1. 회장 1명                                              2. 연 1회 결산보고를 통하여 회원들에게 공고한다.
            2. 부회장 1명
            3. 총무, 전례, 서기, 회계, 행사담당, 기대표를 임원으로 한다.(각              제 5 장 경조사
            1~2명)
            4. 고문 위원(전임 회장)                                       제 14조 예사
                                                                  1. 본인, 배우자, 그리고 양가부모님의 상사 시, 근조기 제공과 연
            제 8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도 방문을 한다.(근조기. 02-400-4026, 02-400-4409)
            1. 회장은 각 기의 추천을 받은 정회원 중에, 임원회의에서 후보자                 2. 경조사비는 개인별로 한다.
            1명을 선정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1   2   3   4   5   6   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