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7 - 삼척김씨대종회보2005창간호_Neat
P. 107

2.  常任 副會長은 會務의 B合的인 調                        員 3分之1以上의 要求가 있을 때
                      整 統制機能을 通하여 會長을 補                         石集하며 그 構成員은 任員으로 하
                      ft한다. 다만 會長 有故時에는 會                       고 다음 事項을 議決한다.
                      長職務를 代行하고 6個月 以上인                       1  .會則의 改廢事項.
                      境遇 總會에서 補選 하여야 한다.                      2  .任員의 選任事項.
                  3.  副會長은 會長을 補休한다.                          3  .財産의 取得 및 處分에 關한 事項.
                  4.  監事는 本 會의 財産運營 및 經理狀                     4  .豫算 決算案 承認.
                      況과 財産上의 非違를 監査하여                        5  .會費 및 財政의 調停案 承認.
                      總會에 報告하여야 하며 各級'會議                      6  .會則 運營에 必要한 細則 承認.
                      에 參席하여 意見을 陳述할 수 있                      7  .本 會, 運營에 必要한 事業의 承認.
                      다. 다만 執行部의 重大한 過失로                      8  .監事報告의 承認.
                      本 會의 財産上 損害를 招來하였                       9  .其他 總會에 議決을 要하는 事項.
                      거나 豫見될 때 에는 臨時總會 3              第十五條 (理事會) 理事會의 構成員은 會長團
                      集을 要求할 수 있으며 要求 不應                        과 理事로 한다. 前條 第3項 乃至9
                      時에는 直接 總會를 石集하고 그                         項의 緊急狀況을 總•會 閉會中에 代
                      議長이 되고 議決結果에 따라 指                         行 處理하고 次期 總會에 報告 하
                      置한다.                                      여야 한다.
                  5.  直員은 王廟와 王陸守護 및 明望祭              第十大條 (會長團會) 會長團會는 會長. 常任副
                      儀와 奉審의 任務를 擔當한다.                          會長. 副會長으로서, 本 會, 運營上
                  6.  有司는 地域宗親會에서 選拔 報告하                        重要案件을 協議調整 議決한다.
                      여 王廟의 淸明祭儀 및 春期祭禮               第十七條 (議決) 會議는 在籍 構成員 過半數
                      의 執事와 接賓. 算需品의 其案과                        出席으로 開會하고 出席人員 過半
                      陸所 奉審에 參列한다.                              數의 贊成으로 可決하며 可否同數
           第十一條 (任期) 任員의 任期는 2年이다. 다만                           일 때에는 議長이 決定한다.
                     補闕選任된 任員은 前任者의 殘任                第十八條 (유錄) 會議는 會議錄을 作成하고
                     期間으로 한다.                                   議長과 議長이 指名하는 參席者 2
           第十三條 (顧問) 顧問은 本 會, 會長을 歷任 하                          名이 署名探印 하여야 한다.
                     였거나 慕聖之心이 至極한 者를 會
                     長이 推載하며 宗務에 關한 諸問에                           第五章 機構
                     應한다.                             第十九條 (部署) 本 會를 運營하기 爲하여 다
                     第四章 會議                                     음 部署를 둔다.
           第十三條 (會議) 本 會의 會議는 總會. 理事會.                         1  .總務部.
                    會長團'會議로 한다.                                2  .財務部.
           第什四條 (總會) 總•會는 定期會와 臨時會로 區                          3  .儀典部.
                    分하고 定期會는 每年 2月末에 開                         4  .文化部.
                    쑤하고 臨時會는 會長이 必要하다                          5  .事業部.
                    고 認定할 때와 理事 또는 運營委                         6  .靑年婦女部/


                                                   109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