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7 - 삼척김씨대종회보2005창간호_Neat
P. 107
2. 常任 副會長은 會務의 B合的인 調 員 3分之1以上의 要求가 있을 때
整 統制機能을 通하여 會長을 補 石集하며 그 構成員은 任員으로 하
ft한다. 다만 會長 有故時에는 會 고 다음 事項을 議決한다.
長職務를 代行하고 6個月 以上인 1 .會則의 改廢事項.
境遇 總會에서 補選 하여야 한다. 2 .任員의 選任事項.
3. 副會長은 會長을 補休한다. 3 .財産의 取得 및 處分에 關한 事項.
4. 監事는 本 會의 財産運營 및 經理狀 4 .豫算 決算案 承認.
況과 財産上의 非違를 監査하여 5 .會費 및 財政의 調停案 承認.
總會에 報告하여야 하며 各級'會議 6 .會則 運營에 必要한 細則 承認.
에 參席하여 意見을 陳述할 수 있 7 .本 會, 運營에 必要한 事業의 承認.
다. 다만 執行部의 重大한 過失로 8 .監事報告의 承認.
本 會의 財産上 損害를 招來하였 9 .其他 總會에 議決을 要하는 事項.
거나 豫見될 때 에는 臨時總會 3 第十五條 (理事會) 理事會의 構成員은 會長團
集을 要求할 수 있으며 要求 不應 과 理事로 한다. 前條 第3項 乃至9
時에는 直接 總會를 石集하고 그 項의 緊急狀況을 總•會 閉會中에 代
議長이 되고 議決結果에 따라 指 行 處理하고 次期 總會에 報告 하
置한다. 여야 한다.
5. 直員은 王廟와 王陸守護 및 明望祭 第十大條 (會長團會) 會長團會는 會長. 常任副
儀와 奉審의 任務를 擔當한다. 會長. 副會長으로서, 本 會, 運營上
6. 有司는 地域宗親會에서 選拔 報告하 重要案件을 協議調整 議決한다.
여 王廟의 淸明祭儀 및 春期祭禮 第十七條 (議決) 會議는 在籍 構成員 過半數
의 執事와 接賓. 算需品의 其案과 出席으로 開會하고 出席人員 過半
陸所 奉審에 參列한다. 數의 贊成으로 可決하며 可否同數
第十一條 (任期) 任員의 任期는 2年이다. 다만 일 때에는 議長이 決定한다.
補闕選任된 任員은 前任者의 殘任 第十八條 (유錄) 會議는 會議錄을 作成하고
期間으로 한다. 議長과 議長이 指名하는 參席者 2
第十三條 (顧問) 顧問은 本 會, 會長을 歷任 하 名이 署名探印 하여야 한다.
였거나 慕聖之心이 至極한 者를 會
長이 推載하며 宗務에 關한 諸問에 第五章 機構
應한다. 第十九條 (部署) 本 會를 運營하기 爲하여 다
第四章 會議 음 部署를 둔다.
第十三條 (會議) 本 會의 會議는 總會. 理事會. 1 .總務部.
會長團'會議로 한다. 2 .財務部.
第什四條 (總會) 總•會는 定期會와 臨時會로 區 3 .儀典部.
分하고 定期會는 每年 2月末에 開 4 .文化部.
쑤하고 臨時會는 會長이 必要하다 5 .事業部.
고 認定할 때와 理事 또는 運營委 6 .靑年婦女部/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