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3 - 동북포루 수리보고서-2020.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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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 개요



               Ÿ  터파기시  지표이하에서  폐기물발견  시는  폐기물처리하고 되  메우기  시  오염된  흙을  채워  넣어서는

                  안되며, 잔토가 부족 할 때는 장외에서 깨끗한 토사를 반입하여 채워 넣는다.
               Ÿ  잔토는 장외로 반출하여 처리하며, 주변의 지형에 변화가 없도록 하여 설치한다.
               Ÿ  초석의 기초는 잡석다짐 위 생석회잡석다짐을 설치하고 초석을 설치한다.
               Ÿ  벽등 바닥은 방수를 고려하여 회축 기초로 하되 내부기초는 해체하지 않고 현황에서 회축하여 전돌
                  마감하여 시공한다.



               □ 목공사
               Ÿ  공사에 사용되는 목재는 육송으로 한다.
               Ÿ  반입되는 목재는 압축, 인장, 함수율 등을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하여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고 동
                  일한곳에서 목재의 구입이 있을 시는 1,000재마다 감독관이 무작위 채취하여 테스트를 받으며, 구입
                  장소가 다른 경우는 각각 1개의 샘플을 채취하여 테스트를 거친 후 사용한다. 각각 검사된 것을 기

                  초로 불합격된 것은 샘플 채취 개소 전체를 불합격처리하고 즉시 장외 반출한다.
               Ÿ  본 공사의 목공사는 작업 중 파손된 것은 설계변경에서 제외하고, 부식 등에 의한 자연훼손 또는 훼
                  실된 부재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Ÿ  목재의 치수는 도면치수로 하며 도면에 기재된 치수는 마감치수로 목재의 특성상 현장과 상이할 수
                  있으나 ±3%이상이 되지 않도록 한다.
               Ÿ  교체되어진  구  부재는  폐기처리하며  문양  및  조각되어있는  부재는  별도로  보관하여  감독관과  상의
                  하여 처리한다.
               Ÿ  목부재의 해체 시 고목임을 감안하여 파손에 유의 하여 해체하고 부식에 의한 파손이 아닌, 해체 시
                  파손되는 부재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조치한다.

               Ÿ  부재는 습기  및  우천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보관조치하고 부재  적재  시  하중에의 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 보관 한다.
               Ÿ  치목 가공된 목 부재는 습기 방지를 위하여 별도 보관하며, 보관 장소는 지표면과 닿지 않도록 하고
                  직사광선을 피하도록 한다.

               Ÿ  부재의 이음 및 접합 시 무리한 힘을 가하여 부재의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며 파손 시 즉시 신재로
                  교체 설치한다.
               Ÿ  목부재의 치목 후 조립하기 전 감독관은 시공자로부터 검측결과를 받고 그 제출된 내용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 후 다음공정에 착수 할 수 있도록 한다.
               Ÿ  조립 시 중요부위 기둥과 도리 및 대량설치 등 구조체 부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조립하며 감독관은
                  목부재의 훼손 유무를 확인한다.

               Ÿ  조립 후 부재의 건조로 인한 부재의 휨 등으로 인하여 부재가 뒤틀린 것은 교체 설치한다.
               Ÿ  목재 중 신재 또는 교체되는 부재는 훈증소독을 실시한다.
               Ÿ  추녀 길이를 12자로 조정하여 설치하여 연관부재와의 구조적인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
                  공한다.
               Ÿ  서까래는 최대한 재사용한다. (장연을 단연으로 재치목하여 재사용한다.)

               Ÿ  기록과 현황 및 도면상의 종량이 불일치한 부분은 자문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량을 참고하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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