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3 - pmbookV3.4
P. 73

『 PM 수행 가이드 북』
                                                                                         2. 수행 준비


     2.4 상품 구매_3) 구매요청 기준                                                                    목차
                                                                                             Back



          구매요청 주요 기준



       프로세스 진단에 따른 취약점 개선을 위해 구매요청 기준이 일부 수정됨



           구매요청 기준


         구분          개정 前               개정 後                              세부사항


                 [1단계 3개 사유]
                                                       ▪ 기존과 동일하게 제조사 , 소액 사유는 품의
                                                                                     2)
                                                                               1)
                 1) 제조사            [통합 6개 사유]             결재 면제
                 2) 소액
                 3) 기승인            1) 제조사              ▪ 기승인 요청 삭제 : 계약 건 별 수의품의 상신
        1.수의                       2) 소액                  (예외X)
         사유                        3) 고객사 지정
                 [2단계 4개 사유]                           ※ 1) 제조사
                                   4) 제조사 지정             : 해당품목의 제조업체 (용역 건은 제조사 사유X)
                                   5) 총판사 지정
                 4) 고객사 지정         6) DB담당자 지정
                 5) 제조사 지정                                2) 소액
                 6) 총판사 지정                                : 同프로젝트內 구매요청 누적금액 500만원 이하
                 7) DB담당자 지정


                 [경쟁][사전지원]    1)
                                                       ▪ 경쟁시점에 따라 직관적으로 명칭 변경
                                   [경쟁] [제안시경쟁]
                 ※ 1) 구매요청前                            ▪ [수주후경쟁]은 구매시스템을 통한 입찰 진행
                       경쟁                              ▪ 리쿠르터시스템을 통한 소싱건은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
        2. 경쟁        [경쟁]  2)
         입찰                        [경쟁] [수주후경쟁]        ※ [제안시경쟁]건은 증빙자료 첨부 必
                 ※ 2) 구매요청後                               1) 최초 견적요청 증빙 (2개사 이상)
                       경쟁
                                                          2) 견적 수신 증빙
                                                          3) 네고 과정 증빙 (참여사 모두 동등한 기회 제공)
                        -           [경쟁] [리쿠르터]           4) 투찰 원가 확정 근거 자료 (의지치 포함)



                 파이프라인 등록          파이프라인 미등록
       3. 파이프           시                  후           ▪ 매출금액 2억원 초과 건 등록 필수
         라인        수의계약품의           수의계약 요청시           ▪ 수의계약품의 요청 시 파이프라인 등록여부 확인
                  결재선 간소화              관리 강화




                                                                   구매팀 담당자 : 조은성 프로 (6461)



                                                     Ⅱ-72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