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 - 2024년 11 월 11 일 온라인 매일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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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보
                                                                                                                                    2024.11.14<목>
                                              장 정령으로 비준됐다"라고 보
                                              도 했 다 .                           ( 울 =뉴 스 1) 최소망 기자
                                                                                서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국 국가수반은 지난 11일 정령
                                              에 서명했다"라면서 "조약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부터 효력
                                              을 가진다"라고 보도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9일 러시아 의

                                              회가 비준한 이 조약에 서명했

                                              다. 김 총비서도 국무위원장 자
                                              격으로 이를 비준, 서명하며 북

                                              러 간 새 조약이 공식 발효되

                                              기 위한 사실상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 조약이 정식으로 효력을 갖
                                              기 위해서는 양 정상이 서명한

                                              비준서를 서로 교환하면 된다.
                                              북러는 지난 6월 푸틴 대통령

                                              의 평양 방문을 계기로 가진

                                              정상회담에서 새 조약을 체결
                                              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군사 협

                                              력의 폭을 넓혀 사실상의 '군사
                                              동맹' 수준으로 양국 관계가 격

                                              상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 협정 제4조에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로부터 무력 침
            적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비준했다고 12일 노동당 기관                  되는 경우 상대방은 지체 없이

            지 노동신문이 밝혔다.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
            신문은 이날 "지난 6월  19일 평              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양에서 체결된 '조선민주주의                   제공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
            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                   는 데 , 이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

            이의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                    병의 명분이 되는 조항으로 지
            관계에 관한 조약'이 국무위원                  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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