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 - 2024년 11 월 11 일 온라인 매일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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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보
2024.11.14<목>
장 정령으로 비준됐다"라고 보
도 했 다 . ( 울 =뉴 스 1) 최소망 기자
서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국 국가수반은 지난 11일 정령
에 서명했다"라면서 "조약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부터 효력
을 가진다"라고 보도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9일 러시아 의
회가 비준한 이 조약에 서명했
다. 김 총비서도 국무위원장 자
격으로 이를 비준, 서명하며 북
러 간 새 조약이 공식 발효되
기 위한 사실상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 조약이 정식으로 효력을 갖
기 위해서는 양 정상이 서명한
비준서를 서로 교환하면 된다.
북러는 지난 6월 푸틴 대통령
의 평양 방문을 계기로 가진
정상회담에서 새 조약을 체결
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군사 협
력의 폭을 넓혀 사실상의 '군사
동맹' 수준으로 양국 관계가 격
상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 협정 제4조에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로부터 무력 침
적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비준했다고 12일 노동당 기관 되는 경우 상대방은 지체 없이
지 노동신문이 밝혔다.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
신문은 이날 "지난 6월 19일 평 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양에서 체결된 '조선민주주의 제공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
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 는 데 , 이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
이의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 병의 명분이 되는 조항으로 지
관계에 관한 조약'이 국무위원 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