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 - 2025년 11 월 20 일 온라인 매일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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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보
                                                                                                                                    2025.11.20<목>


                                        러시아 재무부,




                                    세법 개정안 완화







             중소기업, IT, 업체에 대한                                  재무부는 또한 2차 심의에서 "소득-비용"
                                                               제도에 따른 간이과세제도(STS) 납세자가
             세금 개정안 완화                                         세법에 명시된 비용뿐만 아니라 기존의

             11월 18일, 국가두마(하원) 의원들은 러시                         모든 비용을 계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아 세법 개정안을 채택했고, 정부는 9월

             말 이 개정안을 발의했다.
                                                               러시아는 IT 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업 협회와 국가두마 관련 위원회의 항                             를 유지할 것이다.
             소로 많은 조항이 완화되었다.
                                                               당초 재무부는 세법 제149조 제26항 제2

             연매출 1,000만 루블 이상인 사업체 및 개                         항의 폐지를 제안했다.
             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소득 기준은                             이 면제 조항에 따라 러시아 연방 디지털

             2026년부터가 아닌 점진적으로 인상된다.
                                                               개발부의 특별 등록부에 등록된 독점권,
              따라서 연간 기준은 2026년에는 2,000만                        소프트웨어 사용권 및 데이터베이스의 판

             루블, 2027년에는 1,500만 루블, 2028년에                     매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았다. 그
             는 1,000만 루블이 됩니다. 특허세 제도를                         러나 이 면제 조항은 이후 유지되었다.

             이용하는 사업체에도 동일한 규칙이 적용
                                                               승인된 베팅업게 에 대해 7%의 세금을 납
             된다.
                                                               부해야 한다.

             새로운 세법 위반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이 세금은 베팅 금액과 당첨금의 차액에
             묻는 유예 조치도 도입될 예정이다.
                                                               만 적용됩니다.


                                                               또한 북메이커는 25%의 이익세를 납부해
                                                               야 한다

                                                               일부 서방 국가와의 이중과세방지조약

                                                               (DTT)이 일부 동결됨에 따라 혜택이 확대
                                                               된다. 특정 유형의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 인하도 연장된다




                                                                                 리아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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