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1 - 2019 교육계획서(중등)
P. 111
Ⅵ. 부 록
제18조(인정점 부여) ① 결시 학생에 대한 인정점은 중간고사를 결시한 경우, 기말고사를
기준고사로, 기말고사를 결시한 경우에는 중간고사가 기준고사로 하여 다음 각 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부여한다.
1. 100% 인정점
-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 천재지변 또는 법정전염병의 사유로 인한 결시
- 병역 관계 등 공적 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결시
-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 대회 참가 및 현장 실습, 훈련 참가 등으로 인한 결시
- 상고로 인한 결시
- 공상으로 인한 결시
- 전입으로 인한 결시
- 학교장 결재를 득한 대입전형에 따른 결시
2. 80% 인정점
- 병결로 인한 결시(진단서 또는 증빙 서류를 첨부한 결석계 제출)
- 생리통으로 인한 결시(결석은 출석인정으로 하되, 성적은 80%만 인정)
- 현장체험학습, 교환학습, 가족행사로 인한 결시(학교장의 사전 결재를 거치되, 시
험기간과 겹치지 않도록 지도한다.)
3. 70% 인정점
- 기타 결석(결석계 제출)
4. 해당 교과 성적의 최하점의 -1점 부여
- 미인정 결시
- 학생 징계에 의한 가정학습기간 중 결시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정지 중 결시
5. 0점으로 처리
- 부정행위자 및 부정행위 협조자는 부정행위를 한 과목의 해당 지필고사 점수에
대해 0점으로 처리
② 결시고사에 대한 인정점 부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각 학기 두 차례의 정기고사 중 한 회의 정기고사를 결시한 경우 다른 회의 정기고
사가 기준고사가 된다. 중간고사를 결시한 경우, 기말고사가 기준고사가 되며, 기말고사를
결시한 경우에는 중간고사가 기준고사가 된다. 인정점은 평균점수비율(전입생제외)을 이용
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결시고사 인정점 = 응시(기준)고사점수 × 결시 사유에 따른 반영비율
2. 결시생 인정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 100점으로 한다.
③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서 해당과목을 모두 결시하여 기준 점수가 없는 경우 직전학
기 동일 과목 또는 동일교과의 같은 학생의 점수를 기준점수로 한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에서 해당과목을 모두 결시하고 직전학기 동일과목 또는 동일교과도 없는 경우는 각 정기
고사의 해당 교과의 평균점수를 기준점수로 한다.
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 ▸▸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