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5 - 2019 교육계획서(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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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부 록
제25조(독서활동상황 평가 및 관리) ① 중․고등학교의 개인별․교과별 독서활동상황은 독서활
동에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기말에 입력한다.
② 도서명, 저자를 교과담당교사가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담임교사도 입력할 수
있다.
제26조(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평가 및 관리)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수시로 관찰하여 누가
기록된 행동특성을 바탕으로 총체적으로 학생을 이해할 수 있는 종합의견을 문장으로 입력
한다.
제27조(자료의 보존) ① 학교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Ⅰ)를 준영구 보존해야 한다. 단, 초·중·고 및 특수학
교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특수학교 기본교육과정을 적용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교과학습
발달상황 항목에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을 포함하여 준영구 보존해야 한다.
① 한국학교는 관할 교육청이 없어 자료관으로 이관하는 것이 불가능하므
로 NEIS로 전산처리되는 데이터가 원본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종이출
력물*을 원본으로 한다.
* 가급적 잉크젯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A4용지 80g이상의 고급
용지(흰색)를 사용
② 보관 대상인 종이출력물은 졸업과 동시에 출력하여 학교장 결재를 득
한 후 학생 개인별로 직인을 사용하여 간인을 하고 ‘원본확인필증’의
고무인을 맨 앞장의 왼쪽 위에 찍어서 보관한다.
③ 원본 학교생활기록부(종이출력물)는 졸업 후 5년동안 비치하고, 그 이
후에는 전산자료화(스캔자료)하여 파일로 생성하고 종이출력물과 함께
학교별 문서고에 보관한다.
④ 제적생, 자퇴생, 초중학생 중 면제된 학생(외국학교로 학적을 옮긴 경
우)의 학교생활기록부는 해당학생의 학적 변동이 발생한 날(최종결재로
학생이동부에 기록된 날)에 출력하여 원본 학교생활기록부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 및 보관한다.
⑤ 재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는 학년 말에 학교장 결재 후 전산자료로만
보관하고 종이출력물은 보관하지 않는다.(NEIS 도입되기 전 전산자료
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는 종이출력물로 보관)
⑥ 졸업 또는 제적, 자퇴, 면제 이후에 정정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정정
의 절차를 밟아 재출력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한 후 이전 자료와
교체한다.(이전자료는 폐기)
②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의 전산자료와 종이출력물을
학생 졸업 후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보존기간이 종료된 후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준영구 보존하는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Ⅰ)를 학생
졸업 후 5년 동안 학교에서 보관하고, 이후에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
조, 제31조, 제32조에 따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자료의 정정) ① 학교의 학년도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수업 등)에 따라 3월 1일부
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하며, 매 학년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정정내용에 관한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정정의 사유, 정정내용 등에 대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
를 거친 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결재 절차를 거쳐 정정 처
리해야 한다. 다만, 인적사항(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족상황)은 학업성적관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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