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5 - 2019 교육계획서(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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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부 록




              제25조(독서활동상황 평가 및 관리) ① 중․고등학교의 개인별․교과별 독서활동상황은 독서활
              동에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기말에 입력한다.

                ② 도서명, 저자를 교과담당교사가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담임교사도 입력할 수
              있다.
              제26조(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평가 및 관리)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수시로 관찰하여 누가
              기록된 행동특성을 바탕으로 총체적으로 학생을 이해할 수 있는 종합의견을 문장으로 입력
              한다.

              제27조(자료의 보존) ① 학교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Ⅰ)를  준영구  보존해야  한다.  단,  초·중·고  및  특수학
              교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특수학교  기본교육과정을  적용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교과학습
              발달상황 항목에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을 포함하여 준영구 보존해야 한다.

                     ①  한국학교는  관할  교육청이  없어  자료관으로  이관하는  것이  불가능하므
                        로  NEIS로  전산처리되는  데이터가  원본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종이출
                        력물*을  원본으로  한다.
                           *  가급적  잉크젯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A4용지  80g이상의  고급
                        용지(흰색)를  사용
                     ②  보관  대상인  종이출력물은  졸업과  동시에  출력하여  학교장  결재를  득
                        한  후  학생  개인별로  직인을  사용하여  간인을  하고  ‘원본확인필증’의
                        고무인을  맨  앞장의  왼쪽  위에  찍어서  보관한다.
                     ③  원본  학교생활기록부(종이출력물)는  졸업  후  5년동안  비치하고,  그  이
                        후에는  전산자료화(스캔자료)하여  파일로  생성하고  종이출력물과  함께
                        학교별  문서고에  보관한다.
                     ④  제적생,  자퇴생,  초중학생  중  면제된  학생(외국학교로  학적을  옮긴  경
                        우)의  학교생활기록부는  해당학생의  학적  변동이  발생한  날(최종결재로
                        학생이동부에  기록된  날)에  출력하여  원본  학교생활기록부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  및  보관한다.
                     ⑤  재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는  학년  말에  학교장  결재  후  전산자료로만
                        보관하고  종이출력물은  보관하지  않는다.(NEIS  도입되기  전  전산자료
                        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는  종이출력물로  보관)
                     ⑥  졸업  또는  제적,  자퇴,  면제  이후에  정정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정정
                        의  절차를  밟아  재출력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한  후  이전  자료와
                        교체한다.(이전자료는  폐기)

                ②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의  전산자료와  종이출력물을
              학생 졸업 후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보존기간이 종료된 후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준영구 보존하는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Ⅰ)를 학생

              졸업 후 5년 동안 학교에서 보관하고, 이후에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
              조, 제31조, 제32조에 따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자료의 정정) ① 학교의 학년도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수업 등)에 따라 3월 1일부
              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하며, 매 학년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정정내용에 관한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정정의 사유, 정정내용 등에 대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
              를 거친 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결재 절차를 거쳐 정정 처
              리해야 한다. 다만, 인적사항(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족상황)은 학업성적관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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