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9 - 2019 교육계획서(중등)
P. 119
Ⅵ. 부 록
① 자기 생명을 소중히(존중) 여기는 가치관 교육을 실시한다.
② 학생들이 건전한 자아의식과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③ 관찰·상담활동 등으로 자살 이상 징후를 조기 발견하도록 노력하고 지도한다.
제19조【음주・흡연 및 약물 오․남용 예방지도】학교는 학생의 음주・흡연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힘쓴다.
① 학교장 훈화, 담임 훈화, 관련 교과 시간을 통하여 교육하여 음주・흡연 및 약물 오․남용
예방 활동에 노력한다.
② 가정통신문 발송 및 학부모상담을 통하여 학부모와 연계된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③ 상습적인 음주・흡연 및 약물 오․남용자를 파악하여 담임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 등과 상
담하고 특별 관리하며 병원 치료를 권장한다.
제20조【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지도】학교는 학생의 이성에 대한 올바를 가치관 형성과 성폭력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지도한다.
① 학부모 및 교사는 성교육이나 공동의 노력을 통하여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에 대한 교
육을 실시한다.
② 담임 훈화, 관련 교과 시간을 통하여 교육하고, 다양한 상담활동을 실시하여 미연에 성폭
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③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할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지도한다.
④ 관찰·상담활동 등으로 성폭력에 대한 이상 징후를 조기 발견하도록 노력하고 지도한다.
제2절 교외생활
제21조【교외생활】학생의 교외생활은 청소년관련법에 준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② 교외에서 교직원, 학생을 만나면 서로 예의를 표한다.
③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④ 외부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⑤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에는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⑥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⑦ 술, 담배, 본드, 마약 등 유해성 물질을 하지 않는다.
⑧ 청소년유해업소 출입 및 불법취업을 금한다.
⓽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시험기간 중 PC방 출입을 금한다.
제22조【보호자의 의무】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
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①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②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③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 ▸▸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