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9 - 2019 교육계획서(중등)
P. 119

Ⅵ. 부 록




              ①  자기  생명을  소중히(존중)  여기는  가치관  교육을  실시한다.
              ②  학생들이  건전한  자아의식과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③  관찰·상담활동  등으로  자살  이상  징후를  조기  발견하도록  노력하고  지도한다.


              제19조【음주・흡연  및  약물  오․남용  예방지도】학교는  학생의  음주・흡연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힘쓴다.
              ①  학교장  훈화,  담임  훈화,  관련  교과  시간을  통하여  교육하여  음주・흡연  및  약물  오․남용
              예방  활동에  노력한다.
              ②  가정통신문  발송  및  학부모상담을  통하여  학부모와  연계된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③  상습적인  음주・흡연  및  약물  오․남용자를  파악하여  담임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  등과  상
              담하고  특별  관리하며  병원  치료를  권장한다.


              제20조【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지도】학교는  학생의  이성에  대한  올바를  가치관  형성과  성폭력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지도한다.
              ①  학부모  및  교사는  성교육이나  공동의  노력을  통하여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에  대한  교
              육을  실시한다.
              ②  담임  훈화,  관련  교과  시간을  통하여  교육하고,  다양한  상담활동을  실시하여  미연에  성폭
              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③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할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지도한다.
              ④  관찰·상담활동  등으로  성폭력에  대한  이상  징후를  조기  발견하도록  노력하고  지도한다.


                                                     제2절  교외생활


              제21조【교외생활】학생의  교외생활은  청소년관련법에  준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②  교외에서  교직원,  학생을  만나면  서로  예의를  표한다.
              ③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④  외부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⑤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에는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⑥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⑦  술,  담배,  본드,  마약  등  유해성  물질을  하지  않는다.
              ⑧  청소년유해업소  출입  및  불법취업을  금한다.
              ⓽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시험기간  중  PC방  출입을  금한다.


              제22조【보호자의  의무】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
              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①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②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③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  ▸▸    119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