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6 - 2020 교육계획서(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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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부 록





              제29조【학교생활  상벌점  적용방식  및  기간】
              ①  학생  개인의  상벌점은  상점이  벌점을  상쇄할  수  있다.  단,  벌점을  받기  전에  미리  받은  상

              점으로  벌점을  상쇄할  수  있다.
              ②  상점의  사용기간은  상점을  받은  해당  학기로  한다.
              ③  벌점  누적  적용기간은  매주로  하며(월~일요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리셋이  된다.



              제30조【학교생활  벌점  누적에  따른  조치】
              ①  매주  누적된  벌점이  3점  이상일  경우  그  다음주  목요일  18:00~21:00까지  시행하는  디텐션
              에  반드시  참가해야  된다.(공적인  경우  및  병원진료  등의  불가피한  상황은  사전에  생활지도부
              장의  허락을  받으면  다른  날로  변경가능하다.)
              ②  매주  누적된  벌점이  3~5점일  경우는  한  번의  디텐션,  6점~8점일  경우는  두  번의  디텐션,
                 9점~11점일  경우는  세  번의  디텐션에  참가해야  된다.
              ③  디텐션에  무단으로  불참한  경우에는  세  번의  디텐션이  주어진다.
              ④  ③항에  주어진  세  번의  디텐션에  무단으로  불참한  경우,  선도위원회에  회부된다.
              ⑤  디텐션을  받을  경우  다음의  조치도  병과하여  부과된다.

                   Detention            조치                                 지도내용


                      1회           담임교사  지도                           사안  별로  개별지도


                      2회                상담                            학생  상담(상담교사)


                                                     1.학부모  내교  및  면담(담임교사)
                                   담임교사  지도          2.다음  단계의  징계에  대한  규정  통보
                      3회
                                   및  학부모내교          3.학생생활규정  준수에  대한  다짐문  작성,  날인(서명)
                                                     후  생활지도부  보관


                                  생활지도부  지도
                      4회                                           학부모  내교  및  면담(교감)
                                   및  학부모내교

                      5회                                   학생선도위원회  회부



              제31조【상벌점의  기준】상벌점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절  학생징계


              제32조【목적】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에  의거  학생
              징계를  민주적인  절차와  교육적인  방법으로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
              고  건강하게  생활하는  청소년으로  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3조【징계  원칙】징계원칙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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