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6 - 2020 교육계획서(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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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부 록
제29조【학교생활 상벌점 적용방식 및 기간】
① 학생 개인의 상벌점은 상점이 벌점을 상쇄할 수 있다. 단, 벌점을 받기 전에 미리 받은 상
점으로 벌점을 상쇄할 수 있다.
② 상점의 사용기간은 상점을 받은 해당 학기로 한다.
③ 벌점 누적 적용기간은 매주로 하며(월~일요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리셋이 된다.
제30조【학교생활 벌점 누적에 따른 조치】
① 매주 누적된 벌점이 3점 이상일 경우 그 다음주 목요일 18:00~21:00까지 시행하는 디텐션
에 반드시 참가해야 된다.(공적인 경우 및 병원진료 등의 불가피한 상황은 사전에 생활지도부
장의 허락을 받으면 다른 날로 변경가능하다.)
② 매주 누적된 벌점이 3~5점일 경우는 한 번의 디텐션, 6점~8점일 경우는 두 번의 디텐션,
9점~11점일 경우는 세 번의 디텐션에 참가해야 된다.
③ 디텐션에 무단으로 불참한 경우에는 세 번의 디텐션이 주어진다.
④ ③항에 주어진 세 번의 디텐션에 무단으로 불참한 경우, 선도위원회에 회부된다.
⑤ 디텐션을 받을 경우 다음의 조치도 병과하여 부과된다.
Detention 조치 지도내용
1회 담임교사 지도 사안 별로 개별지도
2회 상담 학생 상담(상담교사)
1.학부모 내교 및 면담(담임교사)
담임교사 지도 2.다음 단계의 징계에 대한 규정 통보
3회
및 학부모내교 3.학생생활규정 준수에 대한 다짐문 작성, 날인(서명)
후 생활지도부 보관
생활지도부 지도
4회 학부모 내교 및 면담(교감)
및 학부모내교
5회 학생선도위원회 회부
제31조【상벌점의 기준】상벌점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절 학생징계
제32조【목적】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에 의거 학생
징계를 민주적인 절차와 교육적인 방법으로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
고 건강하게 생활하는 청소년으로 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3조【징계 원칙】징계원칙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