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2 - 2020 교육계획서(중등)
P. 102

Ⅵ. 부 록







                   3          학생생활규정










                                                    제 1장   총   칙



              제1조【명칭】이  규정은  ‘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4,  제28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30조,  제31조,  제31조의2,  제54조,  제73조,  제89조  규정을  근
              거로  하여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 2장  학 생 생 활

                                                     제1절  교내생활


              제4조【기본  예절】
              ①  학생으로서  고운  말을  사용하고  기초  예절을  지킨다.
              ②  웃어른을  공경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여  행동한다.


              제5조【준법】
              ①  학교에서  정한  규칙을  지키고  학생으로서  지켜야  할  교내외  질서를  준수한다.
              ②  예절바르고  건전한  통신  예절을  준수한다.
              ③  학교의  시설물을  아끼고,  교구는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제6조【학습활동】
              ①  학교에서  정한  학습  시간을  준수하여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를  만들고  타인의  학습권을  존
              중한다.
              ②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바른  태도로  임한다.


              제7조【봉사활동】교내외  봉사활동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수행한다.


              제8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②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  ▸▸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