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2 - 2020 교육계획서(중등)
P. 102
Ⅵ. 부 록
3 학생생활규정
제 1장 총 칙
제1조【명칭】이 규정은 ‘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4, 제28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30조, 제31조, 제31조의2, 제54조, 제73조, 제89조 규정을 근
거로 하여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 2장 학 생 생 활
제1절 교내생활
제4조【기본 예절】
① 학생으로서 고운 말을 사용하고 기초 예절을 지킨다.
② 웃어른을 공경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여 행동한다.
제5조【준법】
① 학교에서 정한 규칙을 지키고 학생으로서 지켜야 할 교내외 질서를 준수한다.
② 예절바르고 건전한 통신 예절을 준수한다.
③ 학교의 시설물을 아끼고, 교구는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제6조【학습활동】
① 학교에서 정한 학습 시간을 준수하여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를 만들고 타인의 학습권을 존
중한다.
②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바른 태도로 임한다.
제7조【봉사활동】교내외 봉사활동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수행한다.
제8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②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