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9 - 2020 교육계획서(중등)
P. 99
2020학년도 학교교육계획(중등)
-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 천재지변 또는 법정전염병의 사유로 인한 결시
- 병역 관계 등 공적 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결시
-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 대회 참가 및 현장 실습, 훈련 참가 등으로 인한 결시
- 상고로 인한 결시
- 공상으로 인한 결시
- 전입으로 인한 결시
- 학교장 결재를 득한 대입전형에 따른 결시
2. 80% 인정점
- 병결로 인한 결시(진단서 또는 증빙 서류를 첨부한 결석계 제출)
- 생리통으로 인한 결시(결석은 출석인정으로 하되, 성적은 80%만 인정)
- 현장체험학습, 교환학습, 가족행사로 인한 결시(학교장의 사전 결재를 거치되, 시
험기간과 겹치지 않도록 지도한다.)
3. 70% 인정점
- 기타 결석(결석계 제출)
4. 해당 교과 성적의 최하점의 차하 부여
- 무단 결시
- 학생 징계에 의한 가정학습기간 중 결시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정지 중 결시
5. 0점으로 처리
- 부정행위자 및 부정행위 협조자는 부정행위를 한 과목의 해당 지필고사 점수에
대해 0점으로 처리
② 결시고사에 대한 인정점 부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각 학기 두 차례의 정기고사 중 한 회의 정기고사를 결시한 경우 다른 회의 정기고
사가 기준고사가 된다. 중간고사를 결시한 경우, 기말고사가 기준고사가 되며, 기말
고사를 결시한 경우에는 중간고사가 기준고사가 된다. 인정점은 평균점수비율(전입
생제외)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결시고사 해당과목 평균
결시생의 응시고사 (순수 응시생)
결시생 인정점 = × × 해당 결시명칭 비율
점수 응시고사 해당과목 평균
(순수 응시생)
2. 결시생 인정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 100점으로 한다.
③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서 해당과목을 모두 결시하여 기준 점수가 없는 경우 직전학기
동일 과목 또는 동일교과의 같은 학생의 점수를 기준점수로 한다. 중간고사와 기말고
사에서 해당과목을 모두 결시하고 직전학기 동일과목 또는 동일교과도 없는 경우는
각 정기고사의 해당 교과의 평균점수를 기준점수로 한다.
④ 중간고사 이후 전입한 학생의 인정점 부여는 본교의 선택과목과 같은 명칭인 경우 해
당 과목의 점수를 100% 인정하며, 선택과목과 명칭이 다른 경우 결시자 인정점 부여
에 따라 100% 인정점을 부여한다.
◂◂ 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