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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외수입
세외수입은 지방세외의 자주적 수입으로 현재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다. 세외수입은
실질적 세외수입과 명목적 세외수입으로 나누고, 실질적 세외수입은 경상세입과 사업수입으로, 명목
적 세외수입은 임시세입과 사업외 수입으로 나눈다. 예를 들면 경상수입은 사용료, 수수료, 재산임대
수입, 사업장수입, 징수교부금이 있고 사업수입은 상하수도수입, 지하철수입, 주택사업, 공영개발사
업 등이 있다. 임시세입으로는 기부금, 부담금, 잡수입, 재산매각수입, 융자금, 융자금회수, 이월금,
전입금, 과년도 수입(일반회계), 지방채수입 등이 있으며, 사업외 수입은 이월금, 융자금, 전입금, 잡
수입, 과년도 수입 등이 있다.
5. 지방재정 의존재원(지방재정조정제도)
오늘날 지방재정은 빈약할 뿐만 아니라 지역간 불균형하기 때문에 국가가 그 수입 중 일부를 지방
자치단체에 교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보충하고 지방재정의 지역간 불균형을 시정한다. 따라
서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보면, 국가의 지방재정은 의존재원이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의존재원에는
국고보조금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가 있고,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방재정교부금과 재정보조금이 있다.
1)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시책 또는 자치단체의 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그 자치단체의 업무수행
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충당하려고 비용 용도를 특별히 정하여 교부하는 재원을 말한
다. 따라서 보조금은 중앙부처의 소관 예산이 재원이 되며 용도가 지정되어 지급되므로 국가의 통제
와 감독이 반드시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된다. 상급 자치단체가 하급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보조금(시·
군 재정보전금 등)도 넓은 의미에서는 국고보조금에 포함된다.
2)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란 지방재원의 지역간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국가가 내국세액의 일정비율을 일정기
오산시사 준에 따라 자치구를 제외한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여 교부하는 재원을 말한다. 즉,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있는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화로 보조금이 상대적으로 국가와 지방간 수직적 재정조정제도
라 한다면, 교부세는 국가와 지방간 또는 자치단체 상호간 재정격차를 시정하기 위한 수직적 수평적
제
3 재정조정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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