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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대 오산면장
(1) 일제 강점기시대
직 명 성명 재 직 기 관
강 대 식
1941. 10. 01 ~ 1941. 12. 31.
오산면장 아마모토 다케오
1941. 01. 01 ~ 1945. 08. 15.
(강대식의 창씨명)
「자료 : 오산시시사편찬위원회 오산시사」
(2) 광복 이후
대 직 명 성 명 취·이임 일자 재직기간 비 고
1( ) 면 장 이철배 1946.10.25 ~ 1948.10.05. 2년 임명제
2( ) ” 윤학영 1948.10.05 ~ 1952.04.24. 3년 6월 〃
의회간선제-
3(1) ” 윤학영 1952.04.25(?) ~ 1953.07.15. 1년 2월
불신임사퇴
보궐선거
4(1) ” 최병국 1953.07.16 ~ 1954.01.25. 6월
(의회간선)-사퇴
보궐선거
5(1) ” 황지섭 1954.01.25 ~ 1954.10.18. 9월
(의회간선)-사퇴
보궐선거
6(1) ” 조광현 1954.10.30 ~ 1956.08.07. 1년 11월
(의회간선)
7(2) ” 조광현 1956.08.08 ~ 1958.12.25. 2년 5월 주민직선
8( ) ” 조광현 1958.12.26(?) ~ 1959.12.31. 1년 도지사가 임명
주) 대수의 숫자는 면장의 순서를 말하며 ( )내서는 지방자치단체시대의 면장을 뜻함
「자료 : 오산시시사편찬위원회, 오산시사」
우리나라가 현대적 지방제도가 도입된 것은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에 지방자치 조항이 규정되
면서 시작했다. 1949년 7월 4일 법률 제32호 「지방자치법」 제정·공포되어 자치단체장인 시·읍·
면장은 지방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였다. 이후 1949년 12월 5일 1차 개정에서 경과규
정을 신설하여 “지방의회가 성립될 때까지 시장은 대통령이, 읍·면장은 도지사가 임명”토록 했으나
1950년 6·25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1952년부터 1956년 2월 13일 이전까지 자치단체장의 경우 의회에서 선출하는 간선제로 계속 이어
오산시사
져 왔으며, 1956년 2월 13일 시·읍·면장은 주민직선제로 개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있었고, 이 법에 의거 동년 8월 8일에는 제2차 시·읍·면의회 의원과 자치단체장인 시·읍·면장을
제
3 주민직선제로 선출하였다.
권
1958년 12월 26일 단체장 모두 임명제를 바꾸는 집권적 조치를 단행했다. 특별시장, 도지사, 시장
은 대통령이, 시장은 도지사 추천 내무부장관 경유 대통령 임명, 읍·면장은 군수의 추천으로 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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