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81 - 제3권
P. 481

479


                                                                                                                  정치  /  행정




                                              제10장      사회단체






                                                   김근환│전 오산시 사무관









                  제1절   개설



                    사회단체는 시민사회단체 또는 시민단체로 지칭되기도 하며 국가와 지역 그리고 전문가에 따라 매
                  우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을 뿐 아니라 유형도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전의 사회단체들은 위로부터 조직된 경우가 많았다. 그중 대부분이 관변
                  단체적, 국민운동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지금 사용하는 민간단체나 시민단체와 비슷한 범주의 개념

                  으로서 사회단체라는 용어가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시민사회에서 결사체가 만들어지면 지금은 폐지
                  된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등록하게 되어 있었다.

                    사회단체라는 용어는 현재에도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개념적 범주가 애매하고 개념의 권위를 점
                  점 상실해 가고 있다. 사회단체는 넓게 보면 시민사회 내에서 일정한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일반인의

                  가치관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결성된 자발적 결사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단
                  체의 자율성, 공익성의 추구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또한, 사회단체는 법인격의 유무와 관계없이 경제적, 물리적 보상을 위해 가입하지 않고 사회·경
                  제적 배경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조직체의 구조에 있어 형식화, 공식화되지 않은 자유적으

                  로 운영하는 조직이다. 이렇게 본다면 사회단체는 비정부 조직이면서 시민사회의 의견과 주장을 상
                  시적으로 대변하는 NGO보다는 훨씬 넓고 거의 민간단체의 범주에 가깝다. 그러나 좁은 의미의 사회

                  단체는 시민단체에 비하여 국가권력을 견제하고 비판하여 사회변혁을 지향한다는 진보적 의미를 내
                  포하기도 한다.

                    오늘날의 사회단체는 그 성격과 활동 분야가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사회단체는 그 사회의 시
                  대상을 반영해 주며 사회적 체제와 현대적 조류에 매우 민감한 제약을 받으며 그 지역의 경제문화의

                  척도를 나타낸다.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