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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청소
1. 폐기물 관리
1) 폐기물의 분류 및 관리체계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
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폐기물의 분류체계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로 나누어진다.
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하며,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종말처리 시설을 설치·운영하
는 사업장 및 그 외에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을 말한다.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
에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2) 폐기물 발생 및 처리
(1)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
생활폐기물 발생은 세교1·2지구 및 다수의 공동주택단지 조성으로 인한 인구증가에 따라 매년 증
가하고 있으며, 2017년 이후 입주예정인 공동주택단지 등 인구증가 요인이 있어 향후에도 지속적으
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활폐기물 발생은 1995년 종량제 실시로 인한 쓰레기 발생이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택지개발로
인한 유입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2008년도 이후로는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량
(단위 : 개소)
처 리 량
연 별 배출량
매 립 소 각 재활용
오산시사 2007 87.9 38 7.4 42.5
2008 90.9 36 8.8 46.1
2009 138.3 43.5 10.6 84.2
제 2010 144.7 13.5 45.2 86
5
권 2011 156.7 5.2 51.8 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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