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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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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1. 공중위생
1998년 8월 이후 공중위생업소가 자유업으로 전환되면서 위생업소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어 · 경제
위생관리 소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2002년 8월 공중위생관리법이 재개정(2003년 2월 시 / 보건
행)되어 공중위생업소의 신고제가 다시 부활되었다. · 환경위생
공중위생접객업소 · 사회복지
(단위 : 개소)
연별 합계 숙박업 목욕업 이용업 미용업
2007 430 119 18 54 239 / 사법
2008 440 118 19 55 248
2009 413 115 17 45 236 · 치안
2010 459 115 18 48 278 · 소방
2011 488 115 15 47 311
2012 511 114 16 49 332 · 언론
2013 510 113 16 49 332
2014 568 109 11 46 402
2015 591 106 11 46 428
2016 620 103 11 47 459
2017 644 100 10 42 492
<자료 : 오산시 농식품위생과>
공중위생관련업소
(단위 : 개소)
연별 합계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위생처리업 공중이용시설
2007 108 90 15 3 -
2008 113 90 20 3 -
2009 147 86 21 3 37
2010 164 97 27 3 37
2011 169 95 34 3 37
2012 167 95 32 3 37
2013 167 94 33 3 37
2014 183 92 51 3 37
2015 185 95 50 3 37
2016 181 83 57 4 37
2017 188 88 59 4 37
<자료 : 오산시 농식품위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