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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주민 생활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꾸준히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오산시의 악취를 발생시키는 악취배출업소는 21개소로 주요 악취발생업소는 제지업소이다.



                                                      악취배출업소 현황
                                                                                     (2017.12.31.기준) / (단위 : 개소)

                             종이제품      금속제품     화학제품     석유제품     폐기물보관     폐수처리              플라스틱제품
                      계                                                               세탁업
                              제조업      제조업       제조업     제조시설      처리시설      시설                제조시설
                      21        2        4        6         1        3        2         2        1

                                                                                         <자료 : 오산시 환경과>



                    (2) 비산먼지 관리

                    대기중에서 사람이나 동·식물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먼지는 입자크기가 0.1~10㎛의 부유먼지로
                  서 주로 산업공정에서 연료의 연소 또는 고체상 물질의 분쇄 등을 통하여 발생되며, 강하먼지는 그

                  자체로는 대기 중에 미치는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으나 건설공사장이나 비포장도로 등에서 작업과정
                  이나 바람 등에 의해 대기 중에 비산될 때 영향을 미친다.

                    이들 비산먼지 발생은 주로 도로, 저탄장, 골재채취장, 공사장의 차량통행 등에 기인하고 있으며
                  시정장애 및 체감오염도가 높아 주민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는 자는 비산먼지의 발생억제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현황
                                                                                                (단위 : 개소)
                      연 별         계          비금속물질채취업            건 설 업         곡물가공           기 타
                      2007        164             -                164            -            -

                      2008        143             -                143            -            -
                      2009        91               1               90             -            -
                      2010        74               1               73             -            -
                      2011        58               1               57             -            -
                      2012        81               2               79             -            -
                      2013        97               2               95             -            -

                      2014        140              2               138            -            -
                      2015        150              2               148            -            -
                      2016        178              2               176            -            -
      오산시사            2017        192              2               19             -            -

                                                                                         <자료 : 오산시 환경과>

      제

      5             토목·건축물 건설공사장 등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장 등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사업
      권
                  시행 전 비산먼지발생 사업신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또한 특별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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