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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에 의하여 강제징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부과대상 오염물질 및 적용대상은 대기분야에는 황산화물 등 9종, 수질분야에는 유기물질(BOD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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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COD)등 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 19종이 있다.
산업
배출부과금 연도별 부과현황 · 경제
(단위 : 천원) / 보건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부 과 527 15,508 1,462 419 26,256 1,272 6,315 25,692 55,021 4,021 1,008 · 환경위생
징 수 527 15,508 1,462 419 26,256 1,272 6,315 25,692 55,021 4,021 1,008
<자료 : 오산시 환경위생과> · 사회복지
사업자로부터 징수한 배출부과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입금되어 환경오염을 저감시키
기 위한 각종 환경기초시설, 공단폐수처리장 설치 및 운영 등 국가 환경오염 방지사업의 재원으로 활 / 사법
용하고 있다. 국가에 납입된 부과금중 10%는 징수비용으로 부과금 징수기관에 교부된다. · 치안
4. 수질 환경관리 · 소방 · 언론
1) 산업폐수
산업폐수란 각종 산업활동에 수반되어 발생되는 폐수로서 주로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와는
달리 고농도의 오염물질이며 중금속 등 유해성 물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산
업폐수는 수질을 순식간에 광범위한 범위까지 오염을 시키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1) 폐수배출업소
물환경보전법에서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폐수배출시설로 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폐
수배출업소는 폐수배출량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구분된다. 폐수배출업소중 1일 폐수배출량 700㎥
이상으로 비교적 규모가 큰 1~2종 배출업소는 4개소에 불과하고 비교적 규모가 적은 소규모 사업장
인 3~5종 사업장이 97%를 차지하고 있다. 폐수배출업소는 상수원 상류 10km이내 위치하거나 특정
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허가대상 사업장과 기타 외 지역에 위치한 신고대상 사업장으로 분류되며,
오산시 총 폐수배출업소 120개소 중 허가대상업소 9개소, 신고대상 업소가 111개소이며 폐수배출업
소 허가 및 신고현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