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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 현황
(단위 :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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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사항
단속 위반 고발
연도별 개선 조업 사용금지 또는 산업
업소 업소 경고 기타 (병과)
명령 정지 폐쇄명령
2007 69 61 6 6 - - - 1 · 경제
2008 64 48 - - - - - - / 보건
2009 64 148 3 1 - - 2 -
2010 58 180 2 1 - 1 - - · 환경위생
2011 49 6 - - - 4 2
2012 63 - - - - - - - · 사회복지
2013 30 2 2 - - - - -
2014 31 6 5 - - 1 - 1
2015 33 10 9 - - 1 - 1 / 사법
2016 54 4 2 - 1 1 - 2 · 치안
2017 58 6 2 - 2 2 - 4
<자료 : 오산시 환경과> · 소방
(2) 저황유 연료의 사용 의무 · 언론
아황산가스 오염도 저감을 위하여 저유황유 공급 및 청정연료 사용의무화 등으로 아황산가스 오염
도가 점차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며, 공급지역과 사용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경유(황함유량 0.1% 이하) : 전국
• 중유(황함유량 0.3% 이하 중유(LSWR포함)) 공급 사용지역 : 오산시
(3) 청정연료 경유 사용 의무대상 시설(오산시)
• 업무용시설 또는 발전시설(0.2톤 이상의 보일러)
• 중앙집중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전용면적 40㎡ 초과 1997.1.1.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시설)
2) 악취관리 및 비산먼지
(1) 악취관리
악취는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등 기타 자극성 있는 기체상의 물질이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
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하는 것으로 인간의 쾌적한 정서생활과 건강에 피해를 준다. 이렇듯 감
각공해인 악취는 악취방지법에 정해진 기준 이하 혹은 규정 외 물질에도 민원상담이 많기 때문에 주
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으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누읍동공업지역의 배출업소는 정기 및 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