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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중증장애인가구 등의 추가급여 사유에 따라 월 10∼273시간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  2017년에는 오산시 1, 2급 장애인 인구의 8.35%인 152명의 장애인이 서비스를 활용하였고,

                                                                                                                 389
                      2018년은 284명으로 대상을 확대되며, 총 2,410,386천 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산업


                    (3) 장애인 고용창출                                                                                  · 경제


                    •  일반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행정도우미 등) 3개에 55명이                                          /  보건
                      참여하고 있고, 직업재활시설 운영(2개소) 등에 총 129명이 참여하고 있다.                                                 · 환경위생



                                                표 54. 오산시 장애인 일자리 실적                                              · 사회복지
                                                                                              (단위 : 명/천원)
                                일반형일자리                     시간제일자리                  복지일자리(참여형)
                   구분
                             사업량          예산액           사업량          예산액          사업량          예산액                 /  사법
                                           455,672                     55,896                   156,994
                          •대상 : 21명      국) 212,236   • 대상 : 5명     국) 27,948   • 대상 : 30명     국) 76,559          · 치안
                   계획      • 보조율(%)       도) 31,835   • 보조율(%)       도) 4,192   • 보조율(%)       도) 11,484
                        국50, 도7.5, 시42.5           국50, 도7.5, 시42.5           국50, 도7.5, 시42.5                    · 소방
                                         시) 211,601                 시) 23,756                  시) 68,951

                   실적        21명           238,426       5명            26,054      29명           83,001           · 언론
                                                                                  자료 : 오산시 내부자료(2017.12기준)





                    (4)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및 공공후견사업


                    •  부모상담지원은 발달장애(지적·자폐성 장애인)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에게 1인당 월 160천 원
                      의 바우처를 지원해 개인심리상담을 받도록 하는 사업이다.


                    •  공공후견사업은 만 19세 이상 발달(지적·자폐성) 장애인에 대하여 성년후견 심판 절차비용(연
                      500천 원)과 법원에서 선임된 공공후견인에 대한 활동지원비(월 400천 원)를 지원하는 제도이
                      다.





                  2) 경기도 관련 정책

                    수어통역센터운영,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주간보호시설 등 관련시설 운영이 되고 있다.



                    (1) 수어통역센터운영


                    •  청각·언어 장애인에 대한 수어통역 및 상담서비스 제공하는 기관과 소속된 통역사(5인)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25,238천 원 예산 중, 도비는 22,524천 원, 시비는 202,714천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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