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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중증장애인가구 등의 추가급여 사유에 따라 월 10∼273시간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 2017년에는 오산시 1, 2급 장애인 인구의 8.35%인 152명의 장애인이 서비스를 활용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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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은 284명으로 대상을 확대되며, 총 2,410,386천 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산업
(3) 장애인 고용창출 · 경제
• 일반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행정도우미 등) 3개에 55명이 / 보건
참여하고 있고, 직업재활시설 운영(2개소) 등에 총 129명이 참여하고 있다. · 환경위생
표 54. 오산시 장애인 일자리 실적 · 사회복지
(단위 : 명/천원)
일반형일자리 시간제일자리 복지일자리(참여형)
구분
사업량 예산액 사업량 예산액 사업량 예산액 / 사법
455,672 55,896 156,994
•대상 : 21명 국) 212,236 • 대상 : 5명 국) 27,948 • 대상 : 30명 국) 76,559 · 치안
계획 • 보조율(%) 도) 31,835 • 보조율(%) 도) 4,192 • 보조율(%) 도) 11,484
국50, 도7.5, 시42.5 국50, 도7.5, 시42.5 국50, 도7.5, 시42.5 · 소방
시) 211,601 시) 23,756 시) 68,951
실적 21명 238,426 5명 26,054 29명 83,001 · 언론
자료 : 오산시 내부자료(2017.12기준)
(4)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및 공공후견사업
• 부모상담지원은 발달장애(지적·자폐성 장애인)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에게 1인당 월 160천 원
의 바우처를 지원해 개인심리상담을 받도록 하는 사업이다.
• 공공후견사업은 만 19세 이상 발달(지적·자폐성) 장애인에 대하여 성년후견 심판 절차비용(연
500천 원)과 법원에서 선임된 공공후견인에 대한 활동지원비(월 400천 원)를 지원하는 제도이
다.
2) 경기도 관련 정책
수어통역센터운영,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주간보호시설 등 관련시설 운영이 되고 있다.
(1) 수어통역센터운영
• 청각·언어 장애인에 대한 수어통역 및 상담서비스 제공하는 기관과 소속된 통역사(5인)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25,238천 원 예산 중, 도비는 22,524천 원, 시비는 202,714천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