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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 장애인 민원업무 대행, 직장출퇴근 장보기, 물품운반 등 교통편의 제공과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센터를 운영하고 소속된 인력(6인)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66,790천 원 예산
중, 도비는 26,679천 원, 시비는 240,111천 원이다.
- 그 외에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재활치료교육센터,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중증장애인자립생
활센터 등의 유관기관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급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3) 오산시 관련 정책
중증장애인 사회활동 급여 추가지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청각장애아동 재활치료비지원, 여성
장애인 산후조리 지원, 중증장애인 택시요금 할인지원,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센터 운영 등이 있다.
표 55. 오산시 장애인 영역 자체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대상 내용 예산액(천원) 비고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 활동 발달장애인 추가 10시간(총30시간)
1 288,288
급여추가지원 지원(국비) 수급자 발달장애인 이외 : 와상 25시간, 비외상 20시간
장애인가정 소득, 장애등급에 따라
2 출산장애인 가정 5,000
출산지원금지원 150천원~1,000천원
청각장애아동 인공 달팽이수술을 수술 다음연도부터 3년간 재활치료비
3 6,000
재활치료비 지원 받은 아동 300만원이내
여성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
4 본인부담금 지원 19,712
산후조리비 지원 이하 장애인 가정
중증장애인 1-2급 및 3급 중급
5 월 이용요금의 60% 지원(5만원 상한) 61,200
택시요금 할인지원 등록 장애인
자료 : 오산시 내부자료
(1)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
• 장애인 활동지원(국비) 이용자 중, 국비 기본 추가급여 소진자 및 도비 소진자에 대해 월 20시간
(발달장애인 추가 10시간)의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비용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 100
오산시사 명에게 제공되던 서비스가 2018년 130명으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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