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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  장애인 민원업무 대행, 직장출퇴근 장보기, 물품운반 등 교통편의 제공과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센터를 운영하고 소속된 인력(6인)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66,790천 원 예산

                      중, 도비는 26,679천 원, 시비는 240,111천 원이다.



                    - 그 외에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재활치료교육센터,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중증장애인자립생
                  활센터 등의 유관기관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급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3) 오산시 관련 정책




                    중증장애인 사회활동 급여 추가지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청각장애아동 재활치료비지원, 여성
                  장애인 산후조리 지원, 중증장애인 택시요금 할인지원,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센터 운영 등이 있다.



                                              표 55. 오산시 장애인 영역 자체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대상                       내용                예산액(천원)    비고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 활동            발달장애인 추가 10시간(총30시간)
                    1                                                                      288,288
                           급여추가지원        지원(국비) 수급자     발달장애인 이외 : 와상 25시간, 비외상 20시간
                           장애인가정                                소득, 장애등급에 따라
                    2                    출산장애인 가정                                           5,000
                          출산지원금지원                                150천원~1,000천원
                           청각장애아동       인공 달팽이수술을          수술 다음연도부터 3년간 재활치료비
                    3                                                                       6,000
                          재활치료비 지원         받은 아동                   300만원이내
                           여성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
                    4                                             본인부담금 지원                 19,712
                          산후조리비 지원       이하 장애인 가정
                           중증장애인        1-2급 및 3급 중급
                    5                                      월 이용요금의 60% 지원(5만원 상한)          61,200
                         택시요금 할인지원        등록 장애인
                                                                                         자료 : 오산시 내부자료



                    (1)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


                    •  장애인 활동지원(국비) 이용자 중, 국비 기본 추가급여 소진자 및 도비 소진자에 대해 월 20시간
                      (발달장애인 추가 10시간)의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비용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 100

      오산시사            명에게 제공되던 서비스가 2018년 130명으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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