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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린이집 이용률

                    오산시 영유아 15,165명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는 8,319명으로 어린이집 이용률은                                      403
                  54.9%이다. 이는 경기도 평균 54.8%, 전국평균 54.7%과 유사한 수준이며, 0~2세 영아 중 어린이집
                                                                                                                  산업
                  재원 영아 수는 6,968명으로 영아 인구 대비 어린이집 이용률은 61.4%이다. 3~5세 유아 중 어린이
                  집 재원 유아 수는 4,274명으로 유아 인구 대비 어린이집 이용률은 37.9%이다.                                                 · 경제  /  보건



                                                    표 75. 어린이집 이용률                                                · 환경위생
                                                                                               (단위 : 명, %)

                           합계                   현원                  영유아수              어린이집 이용률
                           전국                       1,450,243            2,650,800        54.7                    · 사회복지
                          경기도                        394,882              720,949         54.8

                          오산시                          8,319               15,165         54.9                     /  사법
                                                                           자료 : Kosis(www.kosis.kr/) 및 오산시 내부자료   · 치안




                  3) 중앙정부 관련 정책                                                                                   · 소방

                    주요사업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 시설과 인력에 대한 지원 등이 있                                         · 언론

                  다.



                    (1) 영유아 보육료 지원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으로 균등한 보육기회를 제공하고 부모의 보육

                      부담을 완화하고자 시행된 사업으로 영유아보육법 제34조(무상보육)에 근거하고 있으며, 2013

                      년 3월부터 전 계층,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현재 오산시에서는 국비 21,273,000천 원을(국비
                      65%, 도비 17.5%, 시군비 17.5%) 지원받고 있다.




                    (2) 가정양육수당 지원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양육수당)에 의해 2009년 7월 최초 시행되었고, 2013년 3월부터 전 계

                      층으로 확대된 사업으로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

                      에서 양육되는 영유아인 초등학교 미취학 만 84개월 미만 전계층 아동에 대하여 10-20만 원을
                      매월 정액 지원하며 2018년 오산시에서는 국비 6,774,000천 원(국비 65%, 도비 17.5%, 시군비

                      17.5%)의 예산이 지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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